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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3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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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제 국회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80만원 선고, 의원직 유지

각 지역 위원장 3명은 각 벌금 30만원 선고

  • 기사입력 : 2023-02-09 15:2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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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정성호 부장판사)는 9일 오전 201호 법정에서 열린 하영제(국민의 힘 사천, 남해, 하동) 국회의원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또 하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각 지역 위원장 3명에 대해 각각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하영제 의원

    재판부는 “각 집회는 대통령선거를 위해 연 것으로 당무에 관한 연락·지시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이뤄지는 선거법에서 정한 정당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하 의원의 지시로 각 지역의 집회를 준비하는 전화 통화 등이 있어 암묵적 의사로 한 집회 공모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훼손하고 있지만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선거법을 인지하지 못한 점, 당원들이 모여 집회를 했지만 선거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하 의원은 “송구스럽다는 말 먼저 드리며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앞으로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하영제 의원은 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중앙당사와 도 당사 외에서는 집회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을 어기고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사흘 앞둔 지난해 3월6일 사천·남해·하동 지역사무실 3곳에서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당원 집회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1월12일 열린 하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강진태 기자 kangjt@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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