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3월 29일 (금)
전체메뉴

이상민 탄핵에 정국 급랭… 헌재 탄핵 심판 어떻게 되나

여 “탄핵, 헌정 파괴에 이용” 맹비난
9일 국회 탄핵소추의결서 헌재 제출
파면 정당화할 법 위반 중대성 관건

  • 기사입력 : 2023-02-09 20:52:52
  •   
  •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묻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야당의 주도로 국회를 통과하면서 각종 사법리스크와 쟁점법안 등을 두고 대치하던 정국이 더욱 얼어붙고 있다.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여당인 국민의힘은 즉각 민주당을 향해 “다수당의 의회 독재”, “헌정 파괴 정당”이라며 맹비난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오전 비대위 회의 후 “민주당이 헌정 수호를 위한 최후의 수단인 (고위공직자) 탄핵을 헌정 파괴의 수단으로 사용했다”며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성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9일 오전 헌법재판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소추 의결서를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성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9일 오전 헌법재판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소추 의결서를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이 장관 탄핵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 검찰 수사에 대한 맞불용 수단이자 방탄 목적이라는 주장을 거듭 부각했다.

    법제사법위 여당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인지했기 때문일 것”이라면서, “당 대표 범죄를 비호하겠다며 국민이 선택한 정부의 발목을 꺾어버리려는 민주당은 지금 이성을 잃었다”고 말했다. 국회를 통과한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은 이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으로 넘어갔다.

    국회는 이 장관 탄핵 소추의결서를 국회 통과 다음날인 9일 오전 10시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은 국회법과 헌법재판소법상 이 장관 탄핵을 주장해야 하는 검사 역할(소추위원)을 맡게 된다. 법사위원장이 여당 소속이기에 민주당 내에서는 김 위원장이 이 장관 탄핵에 소극적일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실제로 김 위원장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아닌 것을 맞는다고 할 수 없다”며 탄핵소추 취지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이 장관의 탄핵심판에 임할 국회 차원의 소추위원단 구성을 검토 중이다. 다만 탄핵심판 소추위원단 구성 여부가 사실상 법사위원장의 재량에 달려 있어 민주당이 소추위원단을 구성해 탄핵심판에 참여하려면 결국 김 위원장을 설득해야만 한다.

    한편 헌재는 국회의 탄핵 소추의결서를 9일 접수하고 심리에 착수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재는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최종 결정을 선고해야 한다. 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경우처럼 재판부의 집중 심리가 이뤄져 선고 기일을 앞당길 수 있는 ‘적시 처리 사건’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온다. 앞으로 열릴 변론과 재판관 평의에서는 이 장관에게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과 관련해 ‘파면할 만한 헌법·법률 위배’가 있었는지를 놓고 의견이 오가게 된다.

    이지혜 기자 jh@knnews.co.kr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이지혜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