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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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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해 경화시장 점포 소유권 갈등

시장 상인들 “점포 사유재산” - 창원시 “시 소유 공설시장”
사용허가 취소·갱신허가 불허에
비대위 “상인들이 만든 시장” 반발

  • 기사입력 : 2023-02-23 20:4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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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와 진해 경화시장 상인들이 경화시장 점포 소유권을 놓고 3개월 넘게 갈등을 지속하고 있다.

    이번 갈등은 지난해 12월 창원시 진해구청이 공설시장인 경화시장 점포를 제3자에게 임대하거나 거주용으로 사용한 상인 58명에게 ‘창원시 공설시장개설 및 운영관리조례’를 기반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공유재산법)’ 제25조에 근거해 점포 사용허가취소 또는 사용갱신 허가불허 처분을 내린 것이 계기가 됐다.

    공유재산법 제25조 1항에 따르면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이를 타인에게 사용·수익하거나 사용 목적에 위배되는 경우 지자체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상인들은 자신들이 점포를 매입했으며, 1955년 경화시장 개설 당시 창원시의 비용이 들어가지 않아 공유재산법을 근거로 한 공설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처분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창원시는 “개설의 의미는 시가 직접 비용을 들여 부지와 건물을 건립한 시장 뿐만 아니라 기부채납을 받아 개설한 시장까지 포함하며, 1955년 당시 진해시가 경남도로부터 공설시장 개설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반박했다.

    경화시장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22일 오전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진해구청의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며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성승건 기자/
    경화시장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22일 오전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진해구청의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며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성승건 기자/

    ◇경화시장 비대위 “상인들이 일궈온 시장 한순간에 빼앗겨”= 처분을 받은 경화시장 상인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수차례 농성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자신들의 입장을 호소해왔다. 70여년이라는 세월 동안 많은 상인들이 경화시장을 거쳐가면서 시장 건물은 매매를 통해 소유권이 변동되고, 오랜 기간 점포 매입·재개축·하자보수관리 등 상인들의 비용이 투입된 상황에서 상인들이 개인의 사정에 의해 임대를 해준 것은 소유권자로서의 당연한 권리이지 불법이 아니다는 주장이다.

    김현경 진해 경화시장 비상대책위원장은 “진해구청은 시장 내 도로 확장공사로 인해 철거된 점포에 대해 보상해주거나, 기존 상인들 간 매매나 상속이 아닌 자녀로 승계되는 경우 명의 변경을 해주면서 시장에 대한 재산권을 인정해줬다”며 “상인들은 70년 가까운 시장 활동에서 시장 건물과 장옥의 사적거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신뢰를 형성해왔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시장 개설 당시 일제 잔재로 인해 시장 공공성, 물가 안정을 이유로 진해시로부터 시장개설허가를 받는 절차를 거치게 된 것뿐이고, 상인들이 비용을 들여가며 영업 활동을 했는데 어느 순간 시장부지와 건물이 창원시 소유로 바뀌어져 있었다고 부연했다.

    김 위원장은 “창원시 소유라면서 태풍과 화재 등으로 인해 점포에 피해가 발생해 수리할 경우에도 구청에서 재원을 지원해 준 사실이 없다”며 “한평생 이곳에서 삶의 터전을 꾸려 온 우리 상인들은 한순간에 재산과 생존권이 빼앗긴 상황이다”고 전했다.

    지난 6일 비대위는 진해구청의 행정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향후 시장 점포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 청구 소송과 시장점포에 대한 소유권 확인을 통해 상인들의 소유권을 회복하겠다는 입장이다.

    ◇창원시 “경화시장 토지와 건물 기부채납 받아”= 창원시는 “경화시장 비대위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면서 “경화시장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창원시 소유”라고 선을 그었다.

    시는 지난해 6월 언론 보도를 통해 경화시장에서 사용허가를 받은 상인 일부가 불법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행정재산을 전대해 부당한 임대수익을 얻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뒤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위반 사실을 확인해 내린 처분이라고 강조했다.

    창원시 관계자는 “1955년 당시 진해시는 경화시장 건설위원회로부터 시장 부지와 지상 건물에 대해 기부채납을 받았고, 이후 이를 근거로 진해시는 적법하게 시장부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권 보존 및 이전등기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진해구청은 1992년 시장 건물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와 1995년 시장 부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명의변경 허용 등을 통한 경화시장 점포 소유권 인정도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창원시 관계자는 “과거 진해시에서 행한 명의변경은 점포 소유권에 대한 명의변경이 아니라 사용허가자에 대한 변경이었다”며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경화공설시장을 운영·관리 해오면서 점포나 장옥에 대한 시설물 관리 부분에 있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은 시에서도 인식하고, 최근 5년간 공설시장 내 점포의 시설물 개선과 안전점검을 실시했다”며 “향후 점차 예산을 늘려가며 공설시장 내 점포와 장옥에 대한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한유진 기자 jinn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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