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3월 30일 (토)
전체메뉴

윤 대통령 “주 69시간 근로 MZ세대 의견 청취 후 보완”

‘노동법 개정안 반발’ 진화 나서
대국민 여론조사 등 실시 계획

  • 기사입력 : 2023-03-14 20:45:19
  •   
  •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 MZ세대 의견을 수렴해 보완 검토를 지시했다. 노동부는 근로자들이 1주일에 52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제도를 변경해 바쁠 때는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노동법 개정안을 지난 6일 입법예고했다.

    1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구인 정보 게시판에 주 52시간을 기본으로 한 근로 시간이 적혀 있다./연합뉴스/
    1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구인 정보 게시판에 주 52시간을 기본으로 한 근로 시간이 적혀 있다./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입법예고 기간 중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개정안 발표 뒤 ‘전체 근로시간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와 반발 여론이 거세지자 국민 소통을 강화하라며 논란을 진화하고 나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대국민 여론조사 등을 추가로 실시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대변인실은 이날 추가 문자 공지를 통해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및 유연화 법안 관련 근로자의 권익 강화라는 정책 취지 설명이 부족했다”며 “입법 예고기간 중 근로자, 특히 MZ세대의 의견을 듣고 여론조사 등을 실시해 법안 내용 중 보완할 것은 보완해 나가자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하지만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제도 개편 취지에 관해 이해를 구했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합의를 통해 근로시간의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 이번 제도 개편의 본질”이라며 “집중 근로시간에는 집중적으로 일하고, 이후에는 충분한 휴식을 보장해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동부에 “제도의 취지와 본질이 충분히 구현될 수 있도록 설계 과정에도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며 대국민 홍보를 당부했다.

    개정안은 다음 달 1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거친 뒤 규제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6~7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이상권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