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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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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스마트단말기 감사’ 도의회 최종보고 왜 공개 않나

영상 중계·외부인 참관 등 금지… 간담회 형식으로 15일 보고 진행
도교육청 관계자 “관련자 징계 등 예민한 문제 있어 비공개 요청”
일부 의원 “도민들 알 권리 침해 세금 1500억 쓰임 잘잘못 확인해야”

  • 기사입력 : 2023-03-14 20:5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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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말 경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로 경남도교육청이 수행해 왔던 ‘스마트단말기 보급사업 자체 감사’ 최종보고를 비공개로 개최키로 해 감사의 투명성이 우려되고 있다.

    경남도의회에 따르면 교육위원회는 15일 오전 개회하는 제402회 임시회 기간 제2차 회의에서 도교육청으로부터 ‘스마트단말기 감사 관련 최종보고’를 받는다. 앞서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해 11월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교육청이 도내 학생들에 보급 중인 스마트단말기의 재고관리 부실 사실을 증명하며, 조치 사항으로 자체 감사를 주문해 도교육청은 감사를 진행해 왔다.

    도의회 교육위원회와 도교육청 관계자들이 지난해 11월 스마트단말기 납품업체 현장 감사를 하고 있다./경남신문DB/
    도의회 교육위원회와 도교육청 관계자들이 지난해 11월 스마트단말기 납품업체 현장 감사를 하고 있다./경남신문DB/

    하지만 이날 감사 최종보고는 비공개로 진행한다. 통상 상임위원회 등 공식회의가 영상으로 중계되지만 감사 최종보고는 카메라를 끄고, 언론 등 의회 외부 관계자 출입도 금지한 채 교육위원들과 교육청 관계자만 참석해 간담회 형식으로 보고를 마치기로 한 것이다.

    ‘비공개’는 도교육청 요청으로 이뤄졌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통상 감사부서가 보고할 감사의견서에는 재산상 손실, 시스템 문제 등을 포함하는데, 징계위원회를 열어 신분상 처벌을 받아야 할 사람에 대한 내용도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징계위원회는 감사부서가 아닌 인사부서에서 열어야 하는데, 언론 등에 내용이 유출된다면 징계가 확정되기 전에 해당 당사자에 여론 재판이 이뤄질 수 있고, 징계가 공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여기에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도 도교육청의 비공개 요청에 동의해주면서 교육위 내부에서 불만도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 2월 도교육청과의 업무 관련 간담회 자리에서 도교육청 감사관 측이 공개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피력해 이후 지난 9일 교육위원회 의원들 간 도교육청의 감사내용 최종보고 방식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일부 의원들은 “상임위 정식 안건으로 보고를 받자”고 공개를, 또 일부는 “공개 내용에 제한이 있으면 세세히 못 물어볼 수 있다”며 비공개를 주장하며 논란이 일었다. 결국 박병영(김해6, 국민의힘) 위원장 권한으로 비공개를 결정했다.

    그러나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당시 단말기 재고관리 부실을 주도적으로 파헤쳤던 정규헌(창원9, 국민의힘) 의원은 비공개에 대해 강하게 불만을 토로했다. 정 의원은 “비공개 요청한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나, 징계 등 예민한 부분은 빼고 보고하면 될 일이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집행부가 시정 또는 조치를 비공개로 하겠다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 도민 세금으로 구매한 1500억원 규모의 스마트단말기 관리가 잘 되는지 도민들은 알 권리가 있다. 도민과 언론 등이 보는 상황에서 잘잘못이 있다면 따져 묻고 시정된 것을 모두가 확인해야 이 사안이 끝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또 “행정사무감사 당시 자체감사를 주문하면서 감사결과가 와닿지 않으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겠다는 발언도 했다. 비공개 전환된 상황에서 감사와 조치 등이 유야무야 끝난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박병영 위원장은 “도교육청 감사부서에서 이야기한 예민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데 공감했고 비공개로 보고받기로 했다. 영상 중계나 직접 참관 등은 안 되지만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 언론 취재 시 우리 의원들이 소상히 취재에 응하는 등 충분히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김현미 기자 hm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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