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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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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갈등시설 사전고지범위 축소 개정안’ 통과

시의회, 현행 반경 1㎞서 500m로
주민 집단민원·갈등 등 논란 일듯

  • 기사입력 : 2023-03-14 21: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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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해시의회가 주민 민원의 대상이 되는 이른바 ‘갈등유발 예상 시설’에 대한 주민 고지 범위를 축소하는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켜 논란이 일 전망이다.

    김해시의회는 14일 열린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안선환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김해시 갈등유발 예상 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김해시의회 전경./김해시의회/
    김해시의회 전경./김해시의회/

    찬반투표에서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14명 전원이 찬성하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11명 전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개정 조례안은 각종 갈등유발 예상 시설이 들어설 때 사전고지 대상 범위를 현행 반경 1㎞에서 500m로 축소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기존 조례는 2020년 10월 통과돼 2021년 1월부터 시행됐다.

    갈등유발 예상 시설은 위험물 저장·처리 시설, 축사·도축장, 폐기물 처리·재활용 시설, 묘지 관련 시설 등 주민기피시설을 일컫는다. 기존 조례에 따르면 갈등유발 예상 시설이 들어서기 전에 지자체가 읍·면·동 게시판이나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등을 통해 해당 시설이 들어서는 반경 1㎞ 이내 주민에게 이 내용을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조례 개정으로 앞으로 주민에게 알릴 고지 대상 지역이 500m로 줄어든다.

    김해시의회는 이날 표결에 앞서 양당이 각각 찬반 토론을 했다.

    민주당 주정영 의원은 반대토론을 통해 “이 조례가 없었다면 내 집 주변, 주민들이 모르는 사이에 기피 시설 공사가 시작되면서 주민 집단행동을 불러오는 등 갈등이 크게 확산했을 것이다”면서 “공익적 명분도 없고 주민 알 권리를 박탈하는 이번 개정안에 동의하지 않는다. 급격한 도시화로 난개발이 심화된 김해 실정상 오히려 고지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유상 의원은 반대토론을 통해 “김해시 갈등유발 예상 시설 사전고지 조례가 강제 규정이 없어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안감만 조성한다”며 “가축전염병 예방법, 문화재법 등 여러 상위 법은 500m로 거리를 규정하는데, 김해시 조례는 사전고지 범위를 1㎞로 일괄 규정하여 과도하게 설정해 행정·사회적 비용만 증가시킨다”고 지적했다.

    이종구 기자 jglee@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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