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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5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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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체육인 인권 보호’ 강화한다

박남용 도의원 대표 발의
체육계 인권 보호 조례 상임위 통과
심판·임직원까지 보호 대상 확대

  • 기사입력 : 2023-03-15 08: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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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의회가 ‘체육계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대상 범위를 기존 선수·지도자에서 심판 및 임직원은 물론 운동경기부와 체육단체 중 도내 소재한 법인이나 단체까지 확대해 인권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사실상 경남도의 지도·감독권을 강화해 도내 체육계 전반에 발생하고 있는 인권침해 뿌리를 뽑겠다는 것이다.

    문화복지위원회는 14일 박남용(창원7,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체육계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기존 ‘경상남도 체육계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는 도내 체육계의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로부터 체육인을 보호하고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피해자 구제 조치 등 도지사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체육인’의 범위를 확대해 선수나 지도자 외에도 ‘심판 및 임직원’까지 추가 규정해 체육 관련 업계에 종사 중인 사람 대부분을 포함하게 했다. ‘체육단체’ 정의도 기존 경상남도체육회와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단체에 한정하던 것을 ‘운동경기부와 체육단체 중 경상남도내 소재한 법인 및 단체’로 변경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경남FC가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시끄러웠다. 축구와는 상관이 없었지만, 결론적으로 도민들은 경남FC에 실망해야 했다. 하지만 경남도는 경남FC는 법인으로, 도가 전적으로 제재를 가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입장을 펴왔다. 비단 경남FC뿐 아니라 체육계 전반에서 폭력 등 문제가 암암리에 잇따른다. 이에 현재 선수와 지도자의 인권 침해 발생 때만 있는 도지사의 피해자 구제 조치 책무를 임직원과 체육관련 단체 등까지 확대해 경남도의 감독권을 강화하는 동시에 책임회피를 방지하려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지난해 경남FC는 사무국 내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논란으로 물의를 빚었지만 경남도가 지도권한 한계를 노출하면서 비난받았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체육계 인권침해 방지 및 스포츠비리 근절에 관한 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규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박 의원은 “기존 조례 대상 범위를 벗어나던 피해자들은 개인적으로 형사소송을 거는 수밖에 없어 구제 방법이 실질적으로 미비했다. 이번 개정안이 체육인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 밖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조례안은 16일 제40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김현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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