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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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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버스·택시서도 ‘노마스크’… 오는 20일부터 착용 의무 해제

마트·역사 내 개방형 약국 해제 포함
일반약국·요양병원·장애인시설 유지
7일 격리기간 등 방역조치 이달 발표

  • 기사입력 : 2023-03-15 13: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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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20일부터 버스와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 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마트·역사 내 약국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함께 해제되지만 일반 약국과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한다.

    한창섭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15일 중대본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버스에서 승객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는 모습./경남신문DB/
    버스에서 승객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는 모습./경남신문DB/

    대중교통 마스크 해제는 중앙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생긴 2020년 10월 이후 2년 5개월 만이다.

    마스크 의무화 이후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면서 지난해 5월 스포츠 경기 등 일부를 제외하고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 데 이어, 9월에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전면 해제했다. 이후 지난 1월 실내 마스크 의무가 순차적으로 해제됐으나 대중교통의 경우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이후에도 의료기관, 약국, 감염취약시설 등과 더불어 착용 의무가 유지돼 왔다.

    이날 한 제2차장은 “1월 30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조정한 이후 일평균 확진자는 38%, 신규 위중증 환자는 55% 감소했고 신규 변이도 발생하지 않는 등 방역상황은 안정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혼잡시간대의 대중교통 이용자, 고위험군, 유증상자분들께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마트·역사 등 대형시설 안의 개방형 약국에 대해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를 추가로 해제한다. 그러나 일반 약국의 경우 의심 증상자, 고위험군 이용 개연성을 고려해 마스크 의무를 유지한다.

    이에 따라 20일 이후부터는 병원과 약국, 그리고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정도에서만 마스크 착용 의무가 남게 된다.

    이들 공간에 대한 의무 해제는 오는 4~5월로 예상되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코로나19 비상사태 해제 논의와 이와 맞물린 국내 감염병 위기단계 하향 등에 따라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한편 정부는 확진자 7일 격리를 포함한 남은 방역조치 관련 로드맵을 이달 중 확정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이지혜 기자 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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