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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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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회, 우주항공청특별법 조기 처리해야

  • 기사입력 : 2023-03-16 19:4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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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3월 2일 우주항공청 설립 근거가 되는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로부터 2주 뒤인 16일 사천시민참여연대가 국회에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을 정부 원안대로 조기에 의결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의 요구는 간단명료하다.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을 제정해 입지에 대한 소모적인 논란을 조속히 끝내 달라는 요구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항공우주국(NASA)을 모델로 한 우주항공청을 우주산업이 집적화되어 있고, KAI가 있는 사천에 설립해 우주항공 경제시대를 열겠다’고 밝힌 대선 공약을 실천하라는 것이다.

    우주항공청 설립 결정 과정을 돌이켜보면 이 문제는 논란거리도 아니고 갈등 유발 사안도 아니다. 그런데 일각에서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도 배치되는 엉뚱한 목소리로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시민단체의 지적처럼, 대전 유성구 갑이 지역구인 민주당 조승래 의원 등 일부 국회의원이 주장하는 대안 입법 발의, 항공우주연구원 노동조합의 반대 입장 등 특별법 제정을 흔드는 활동은 중단돼야 한다. 일부 의원들은 우주항공청 설립을 ‘청’에서 ‘국’으로 낮춰 대통령 소속인 국가우주위원회 산하 사무국으로 우주전략본부를 신설하자고 하는데 이는 전형적인 지역이기주의이자 대한민국 우주산업 발전에도 역행하는 처사이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일각에서 우주항공청의 입지와 규모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과 관련, “사천 우주항공청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핵심 과제인데 일부 정치권에서 우주항공청을 당리당략의 수단과 이기주의적 차원에서 주장을 하고 몰고 가는 것은 대한민국의 우주 경제 비전을 위해서 아주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KAI, 한화 등 기업이 집적화된 경남 사천에 우주항공청이 설치되는 것은 당연하다. 이에 윤 대통령은 사천에 우주항공청을 설립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정부는 특별법에 입지를 언급하지 않아 논란의 빌미를 제공했다. 결자해지 차원에서 정부도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관심을 가져야 하며, 국회는 특별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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