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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19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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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방산·원자력 산단 부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경남도, 부동산 투기 차단 조치
북면·동읍 339만㎡ 2026년 3월까지 3년간

  • 기사입력 : 2023-03-16 20: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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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단’ 조성사업 부지가 향후 3년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묶인다.(16일 1·3·7면  ▲창원에 ‘방위·원자력 국가산단’ 선다 )

    경남도는 창원시 의창구 북면과 동읍 일대 339만4270㎡, 2480필지에 대해 오는 20일부터 2026년 3월 19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5일 공고했다. 정부의 신규 국가산업단지 예정지로 최종 선정됨에 따라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창원 방위·원자력 신규 국가산업단지는 창원시 의창구 북면과 동읍 일대에 2030년까지 1조4000억원대(추정)의 사업비를 투입해 약 339만㎡(103만평)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신규 국가산단은 사업자 선정,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절차를 거쳐 2027년에 최종적으로 승인될 전망이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 대상 지역은 전체 339만4270㎡ 가운데 의창구 동읍 화양리 105만2807㎡, 북면 지개리 85만813㎡, 북면 고암리 134만4973㎡, 북면 대산리 14만5633㎡, 북면 외감리 44㎡ 등이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해당 부지에 대한 실거래 신고 건에 대해서는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불법 증여 등 이상 거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허가구역 내 용도 지역별 토지의 거래 면적이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녹지지역은 200㎡를 초과하는 경우 거래 당사자는 매매 계약 체결 이전 관할 시청에 토지거래계약 허가 후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정해진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만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허동식 도 도시주택국장은 “토지소유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사업부지만 허가구역으로 지정했으나, 인근 지역에 투기 움직임이 있으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조고운 기자 luc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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