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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19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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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전 산업국장, 골프장 개발 사장으로… ‘이해충돌방지법’ 저촉 논란

골프장 추진 우석관광개발, 지난해 퇴임 국장 지난달 사장 영입
“인허가 과정 영향 미칠 수 있다” 지적… 군 “문제 인지”

  • 기사입력 : 2023-03-19 20: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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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성군청에서 산업건설국장 등을 역임했던 4급 서기관이 퇴임하자마자 고성군에 골프장 개발을 진행하는 업체 사장으로 영입되면서 이해충돌방지법 저촉 논란이 일고 있다.

    고성군 회화면에 18홀 골프장을 추진하고 있는 우석관광개발㈜은 고성군 4급 서기관 출신인 이종일 전 국장을 지난 2월 사장으로 발탁해 관련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이 사장은 고성군 골프장 인허가 부서였던 산업건설국 국장으로 일하다 지난해 퇴임했다.

    이 때문에 골프장 인·허가 부서 공무원의 상사로 최근까지 근무했던 이종일 사장이 우석관광개발㈜의 골프장 인허가 과정에서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 수행 시 공적이익과 자신의 사적이익이 충돌할 때 사적이익 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으로,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해당 법에 따르면 이 사장은 최근 2년 이내에 퇴직한 공직자로서 퇴직일 전 2년 이내에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와 같은 부서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사적 이해관계자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우석관광개발㈜이 고성군에 골프장 인·허가 등 행정업무를 신청하게 되면 업무 담당자는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군수에게 인허가 신청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서면으로 신고하고 회피 신청해야 한다.

    고성군도 이종일 사장에 대한 이해충돌방지법 문제를 인지하고 관련법을 검토한 상태라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우석관광개발㈜이 골프장 인허가를 신청할 경우 이종일 사장과 함께 근무했던 담당자들은 이 사장과 사적 이해관계자인 점을 신고하고 회피 신청해 다른 담당자로 대체해야 한다”며 “하지만 대부분 해당 업무 담당 공무원이 이 사장과 근무한 적이 있어 대체 담당자를 찾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골프장 조성 예정지 일부 주민들은 고성군이 우석관광개발㈜과 투자협약까지 체결한 데다 이종일 전 국장이 사장으로 영입되자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한 주민은 “지난해까지 고성군 공직자로 근무했던 사람이 골프장 조성 업체 사장으로 사업을 추진하려 한다”며 “함께 근무했던 업무 담당자들이 꼼꼼하고 철저하게 인허가 등 행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석관광개발㈜은 고성군 회화면 당항리와 봉동리, 배둔리 일원 113만㎡ 부지에 1650억원을 투자해 18홀 규모의 골프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대상 부지의 95%를 매입 완료한 상태로 행정절차를 거쳐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입니다./픽사베이/
    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입니다./픽사베이/

    김성호 기자 ks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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