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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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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권익지원과장에 ‘비장애인’ 임명

장애인단체 “인사 부적절… 재검토해야”
지체장애인협 “당사자 채용 원칙 깨”
복지부 “정당한 절차 따라서 임명”

  • 기사입력 : 2023-03-19 20: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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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에 비장애인 인사가 임명되자 경남을 비롯한 전국 장애인 단체들이 장애인 당사자 채용 원칙을 깼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경남지체장애인협회를 비롯해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등은 지난 14일 성명서를 통해 “보건복지부에서 임명한 장애인권익지원과장 인사를 전면 재검토하고, 이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 경질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임명된 당사자 본인이 직접 사퇴를 하든 보건복지부에서 조치를 취하든 분명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16일 경남지체장애인협회 회원들이 협회 사무실에서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직에 비장애인이 임명된 것에 대해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경남지체장애인협회/
    지난 16일 경남지체장애인협회 회원들이 협회 사무실에서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직에 비장애인이 임명된 것에 대해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경남지체장애인협회/

    그간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직은 장애인 당사자 전문가들이 맡아 왔다. 1997년부터 이어진 장애인 당사자 채용 관행은 2004년 개방형 직위로 바뀐 이후에도 유지됐지만, 이번 인사에서 그동안 채용 관행이 깨진 것이다.

    이에 단체는 “장애인권익지원과장 업무는 장애인 차별 금지, 권리협약, 편의 증진 등 업무 전반에 고도의 장애 감수성이 요구된다”며 “신임 과장이 장애인 기관 및 시설에서 업무를 익혀 왔다지만, 발달장애 분야에 한정돼 있어서 포괄적인 장애인 정책을 수행할 전문성을 갖췄다고 보기 힘들다”고 규탄했다.

    경남지체장애인협회 관계자는 “장애인권익지원과장 업무는 장애인 관련정책이나 예산편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장애인 당사자가 해당직무를 현실에 맡게 추진해야 한다” 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관해 보건복지부는 정당한 절차에 따라 임명된 인사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준혁 기자·김영현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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