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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5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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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원 징계시 의정비 제한 조례 여전히 미흡”

지급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사유별 절반 지급 등 일부만 제한
“국회법 규정 고려 절충안 마련”

  • 기사입력 : 2023-03-19 20:2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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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석정지 등의 징계를 받은 창원시의원에게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는 조례가 창원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전액이 아닌 일부만 제한키로 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창원시의회는 지난 17일 열린 제12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창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은 창원시의원이 구금상태에 있을 경우, 의정활동비, 여비뿐 아니라 월정수당도 미지급하고, 출석정지 사유별로 의정비 절반 지급(청렴·품위유지 위반), 3개월간 의정비 미지급(질서유지 의무 위반), 경고·사과 때 2개월간 의정비 절반 지급(질서유지 의무 위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17일 오후 창원시의회 제12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창원시의회/
    지난 17일 오후 창원시의회 제12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창원시의회/

    앞서 더불어민주당 서명일 의원은 출석정지 징계시 해당기간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창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구점득 의원이 별도 개정조례안을 냈고, 이후 상임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두 의원의 제안을 놓고 협의를 통해 절충안을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들은 현행 국회법 제163조 3항 30일 이내 출석정지의 경우, 그 기간에 해당하는 수당·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를 2분의1로 감액하도록 한 규정을 고려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례는 이태원 참사 막말로 30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김미나 창원시의원이 해당 기간에도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 등 의정비를 받으면서 ‘징계가 아니라 유급휴가나 마찬가지’라는 거센 비판에 따라 착수했다.

    김정민 기자 jm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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