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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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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의회서 ‘시민안전·서민지원 조례’ 나왔다

단독주택 등 침수방지시설 설치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 기사입력 : 2023-03-21 08: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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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산시의회는 제192회 임시회에서 시민 안전과 서민지원 등을 위한 조례를 마련했다.

    최순희 의원
    최순희 의원

    최순희 의원(더민주, 비례)이 발의한 ‘양산시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지원에 관한 조례’는 시가 △침수방치시설 설치 지원계획 수립 △침수방지시설설치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관리실태조사 등 사후관리를 해야 하는 것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제정으로 시는 집중호우로 침수피해를 본 단독 및 공동주택, 소규모 상가를 대상으로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단독주택과 소규모 상가는 300만원이하, 공동주택은 2000만원 이하로 설치비를 지원받게 된다.

    강태영 의원
    강태영 의원

    강태영의원(더민주, 서창 ·소주)이 발의한 ‘양산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 함에 따라 신혼부부 전세자금 이자 지원이 연 100만원에서 자녀 1인당 20%씩 가산해 최대 150만원까지 상향조정된다. 신혼부부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이 조례는 내달 양산시장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되며 각 읍면동 복지센터에 신청하면된다.

    김석규 의원
    김석규 의원

    김석규 의원(더민주, 평산·덕계)이 발의해 수정가결된 ‘양산시 1회용품 사용 저감지원 조례’는 시장은 일회용품 줄이기에 책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시비를 지원하는 공적인 행사에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해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다 시는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는 사업자 등을 지원하고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우수환경업소를 선정해 홍보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김석호 기자 shkim18@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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