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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19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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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전력자급률 따른 ‘전기요금 차등제’ 경남에 유리할 듯

‘분산에너지 특별법’ 국회 소위 통과
도내 자급률 122%로 높아 혜택 기대

  • 기사입력 : 2023-03-21 20:4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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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요금을 전기자급률에 따라 지역별 차등 적용하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이 국회 소위를 통과한 가운데 전력자급률이 높은 경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경남의 경우 2021년 기준 전력자급률이 122.81%로 전국 16개 시도에서 7번째로 높다. 이에 에너지 차등 요금제가 본격화될 경우 지역민의 요금 혜택은 물론 지역에 기업 투자유치 조건 등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도내 전력 수급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화력발전소의 노후 석탄발전기 대다수에 대해 폐쇄가 계획된 가운데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과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이 지난 20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23일로 예정된 산자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분산에너지 특별법은 그동안 중앙집중형이었던 국가 전력시스템을 지역으로 분산하는 법안으로 전기요금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역별 전력 수요·공급 규모에 맞춰 전력 수송 설비에 필요한 물리적·사회적 비용을 부과하고, 차등 요금제로 비수도권에 신산업을 발전시켜 지역 균형발전을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법안에는 재생에너지, 소형모듈원자로도 포함됐다.

    2021년 기준 경남의 전력자급률은 122.8%다. 도내에서 생산되는 전기의 80%만 도내에서 사용하고, 나머지는 전력 생산이 부족한 타 지역으로 보내는 셈이다. 전국 16개 시도 중 전력자급률이 높은 지역은 화력발전소가 많이 있는 인천(242.99%), 충남(227.92%)이고, 원전이 밀집된 부산(191.54%)과 울산(93.78%)의 자급률도 높은 수준이다. 반면 서울의 전력자급률은 11.3%, 경기는 61.62%에 그친다.

    이에 부산과 울산에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경남에서도 전력자급률에 따른 산업용 전기요금 차등 적용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예상원 의원은 지난 13일 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수도권과 수도권 이외 지역의 산업용 전기요금 차등 적용으로 경남지역 투자유치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남은 소비하는 전기량보다 더 많은 전기를 생산한다”며 “우리나라 전체 전기소비량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에 대해서 만큼 전기 생산지로부터 거리를 고려한 전기요금을 책정해 도내 기업에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한다면 투자유치에 유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위험성 높은 발전소는 지방에 건립돼 있으나, 수도권은 전기를 고스란히 빨아들이고 있다. 송·변전 과정에서 한 해에 지방에서 생산된 전기를 수도권과 특별시·광역시로 보내는 데에만 2조49억원이라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쓰이고 있다“며 “미국, 영국, 호주 등 일부 국가는 생산지와 수요지 거리에 따라 요금을 책정하는 지역별 차등 요금제를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완수 경남지사도 “산업용 전기료를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는 논의가 지역에서 많고, 관련 법령도 발의돼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며 “경남도 입장에서 보면 전력 소비량보다 발전량이 많아 전기료가 차등 적용되면 투자유치 조건 등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정부에 적극 건의하고, 같은 입지에 있는 다른 시도와 공동으로 시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는 등 적극적인 동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반면 정부의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도내 에너지 수급원인 화력발전소의 석탄발전기 대다수의 폐쇄가 예고된 가운데 10년 뒤에도 도내 전기자급률이 현재 수준을 유지할지는 변수다.

    경남도 에너지산업과 관계자는 “현재는 경남의 전기자급률이 높기 때문에 법안이 통과될 경우 도민에 유리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향후 정책의 방향에 따라 도의 유불리를 가늠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관련 법안이 통과될 경우에 대비해 경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료사진./픽사베이/

    조고운 기자 luc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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