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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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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작년 12월 결산법인 5월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 기사입력 : 2023-03-22 11: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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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는 지난해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지역 내 사업장을 둔 법인에 대한 2023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를 5월 1일까지 신고·납부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작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및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으로,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4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사업장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특히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지방소득세를 각각의 지방자치단체에 안분해 신고·납부해야 하며 안분 대상 법인이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하거나 재무상태표 등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신고·납부 할 수 있고 창원시 관내 각 구청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한 신고도 가능하다.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어 기한 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가 어려운 기업의 경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4월 26일까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는 창원시 납세자보호관(☏ 225-2308)에게 문의하면 된다.

    조영완 창원시 세정과장은 “신고대상 법인은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신고·납부 해야 한다”며 “법인의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없도록 안내와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정민 기자 jm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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