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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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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창녕 4·5 보선 선거운동 시작

창녕군수·도의원 제1선거구
내달 4일까지 18세 이상이면 가능
봉사자는 피켓 등 소품 이용 불가

  • 기사입력 : 2023-03-22 20: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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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4월 5일 치러지는 창녕군수와 경남도의원 창녕군 제1선거구 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23일부터 시작됐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선거운동 기간인 23일부터 4월 4일까지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인터넷·전자우편(SNS 포함)·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을 포함해 상시 가능하지만, 선거운동 기간을 기점으로 18세가 되지 않은 유권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어 주의가 필요하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5일 진행되는 창녕군수 및 경남도의회의원보궐선거(창녕군제1선거구)를 앞두고 창녕군 랜드마크인 산토끼노래동산에 선거를 알리는 포토존을 설치했다고 9일 밝혔다. 사진은 7일 현장 모습. 연합뉴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5일 진행되는 창녕군수 및 경남도의회의원보궐선거(창녕군제1선거구)를 앞두고 창녕군 랜드마크인 산토끼노래동산에 선거를 알리는 포토존을 설치했다고 9일 밝혔다. 사진은 7일 현장 모습. 연합뉴스

    후보자(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등 포함)는 어깨띠, 윗옷, 표찰 등 소품, 명함 등 인쇄물과 현수막 등,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언론매체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인터넷·전자우편(SNS 포함)·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공개장소에서 말로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유권자는 말이나 전화로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후보자의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도 있다. 다만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으며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는 것은 법에 위반될 수 있다. △소품(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 피켓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할 수 없고 △기표소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SNS 등에 게시해서는 안 된다.

    한편 정당은 선거기간 내 선거지역에 게시된 정당 현수막을 철거해야 한다. 선거기간 중에는 시설물 등을 이용하여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공정한 선거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사전안내와 예방활동을 하겠다”며 “후보자는 정책으로 경쟁하고, 유권자는 꼼꼼히 따져 참여해달라”고 부탁했다.

    김현미 기자 hm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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