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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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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태용 시장은 갈등시설 고지범위 축소 조례안 거부권 행사하라”

김해시의회 민주당 시의원 일동 23일 기자회견

  • 기사입력 : 2023-03-23 13: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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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해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일동은 23일 홍태용 김해시장에게 최근 국민의힘 시의원 전원 찬성으로 통과한 '갈등유발시설 사전고지 범위 축소 조례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이날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개정안은 갈등유발시설이 주택지 인근에 들어설 때 사전고지 대상 범위를 현행 1km에서 500m로 축소하는 것이 요지”라며 “이는 기피 시설의 정보 제공 대상인 고지 대상 범위를 축소해 주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물론 혐오시설 설치로 인해 대상지 인근 주민들의 삶의 질이 저하되고 사업주의 부담만 덜어주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갈등 유발시설 사전고지 조례는 2020년 11월 많은 시민들의 요구를 받아 제정돼 2022년 11월 시민들의 요구에 의해 '위험물관리시설'을 추가로 지정하는 등 쾌적한 정주 환경을 위해 사전고지 범위를 강화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3개월 만에 대폭 완화 개정안을 내어놓은 저의가 무엇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통의 왕이라고 자부하는 홍태용 시장은 본 개정 조례가 과연 김해시민을 위한 개정안인지 제대로 판단하기 바라며 시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거부권으로 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해시의회 민주당 시의원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이종구/
    김해시의회 민주당 시의원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이종구/

    이종구 기자 jglee@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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