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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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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도교육청 제안 학교폭력 제도 개선안 주목

  • 기사입력 : 2023-03-23 19:3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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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지역 한 고등학교에서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해 파장이 일고 있다. 이에 경남교육청이 추가 피해가 있는지 파악하는 한편 교육부에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고 한다.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내린 조치에 대해 가해 학생이 불복하면 조치 이행이 정지돼 피해 학생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남교육청은 ‘학교폭력예방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피해 학생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학교폭력 관계회복 지원의 법제화를 교육부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경남교육청은 경찰 수사와 별도로 도내 모든 학교에 4월부터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하니 지켜볼 일이다.

    무엇보다 경남교육청이 교육부에 제안한 제도 개선 방안 부분이 관심을 끈다. 경남교육청은 학교폭력에 관한 불복 쟁의소송 등의 기간 단축을 추진한다고 했다. 가해자 측의 불복절차(행정심판, 행정소송) 진행으로 처분 이행이 어려운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면, 피해 학생의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경남교육청은 ‘불복 쟁송의 제기기간 및 행정소송 처리기한의 특례(단축) 규정’ 신설을 교육부에 제안했으며, 피해학생의 행정소송 참여 기회도 보장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피해학생이 법원에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생겨 학교폭력 관련 소송이 보다 공정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보다 더 관심을 끄는 대목은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관계회복 지원을 의무화했다는 점이다. 법률적 처분만으로는 학교폭력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보고 학교폭력 발생 초기에 관계회복 지원을 의무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가해자를 응징하는 방식으로는 문제를 푸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고심 끝에 마련한 제도 개선 방안을 교육부가 꼭 수용하길 바란다. 학교 폭력이 끊임없이 발생하지만 그래도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 비교하면 크게 줄었다. 모든 폭력은 그 사회의 민주주의 성숙도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고 본다. 경남교육청이 제도 개선과 함께 학생을 민주시민으로 키우는 데도 보다 관심을 기울였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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