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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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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 개편, 30일부터 2주간 난상토론

여야, 국회 전원위 구성안 의결
중대선거구·권역별 비례 등 논의

  • 기사입력 : 2023-03-23 20:3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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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의원 전원이 함께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할 국회 전원위원회가 오는 30일 본격 가동된다. 여야는 전원위를 통한 선거제도 개편 논의 후 단일 수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2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김진표 의장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제안한 선거제도 개편안을 심의할 국회 전원위원회를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구성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며 “국회의원 299명 전원의 의견을 수렴해 법정시한인 4월 중에 여야 합의로 단일한 수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전원위가 구성되면 이후 2주간 의원 전원이 난상토론을 벌인다. 이후 전원위 재적 의원 4분의 1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여야가 합의한 수정안이 의결되면, 이는 이후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하루 앞선 지난 22일 국회 전원위원회에 올릴 선거제도 결의안을 의결했다.

    결의안에는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형)+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세 가지 안이 포함됐다. 세 가지 안 모두 의원 정수는 현행 300석을 유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형)+권역별·병립형 비례제’는 지역구의 경우 대도시는 지역구마다 3~5인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를, 농어촌 등 인구 희박 지역은 1명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를 유지한다.

    비례대표제 선출 방식은 지역구 선거 결과와 상관 없이 정당 득표율에 따라 선출하는 병립형으로 한다. 대신 비례대표를 과거처럼 전국 득표율로 선출하지 않고, 6개 권역별 또는 17개 시도별 득표율로 나눠 뽑는 내용이 담겼다.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제’는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비례대표 의석은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선출하고, 배분 방식은 비례대표 의석 중 일부를 정당 득표율에 연동해 배분하는 준연동형을 적용한다. 비례성 강화를 위해 현재보다 지역구 의석이 감소하고, 그만큼 비례대표 의석이 늘어날 수 있다.

    다만 21대 총선에 적용된 선거제와 비슷해 ‘비례 위성정당’ 창당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할 방안을 추가적으로 논의할 필요하다.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제’는 지역구에 4~7인을 선출하는 대선거구제를 도입하고, 비례대표 의석은 전국구·병립형으로 선출하는 방식이다.

    지역구 의석의 경우 각 정당이 순위를 정하지 않은 후보자 명부를 제출하고, 유권자는 정당과 지지 후보에 모두 투표하는 ‘개방 명부식’이다. 지역구 의석 수가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먼저 배분되고, 당선인은 각 당내 후보자 득표순으로 정해진다. 비례대표 의석의 경우 전국 단위로 선출하고,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의석을 배분한다.

    지역구 의석수도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분되기 때문에 비례성이 대폭 강화된 사실상 ‘전면적 비례대표제’라 볼 수 있는 안이다.

    다만 정개특위에서 의결한 결의안이 전원위 가이드라인은 아니기 때문에 향후 전원위에서 3개 안 외에도 다양한 선거제도가 논의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세비 감소를 전제한 의원정수 증원 등도 다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이지혜 기자 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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