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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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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시간 교사 지도 무시·방해하면 징계

교육부, 교권 침해 기준 개정 시행
교권 회복·학생 학습권 보장 기대

  • 기사입력 : 2023-03-23 20:5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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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가 교육활동의 침해 범위를 확대 적용한다. 이에 경남교육청도 의도적인 교육활동 침해에 대해 보다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23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가 포함됐다. 기존에는 폭행·협박·명예훼손·성희롱을 비롯해 수업을 무단으로 녹화·녹음해 배포하는 행위, 업무방해 및 부당한 간섭 등을 교육활동 침해로 규정했었다. 하지만 최근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수업 방해 행위도 다변화·복잡화돼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 교육부가 파악한 교육활동 침해 심의 건수는 2019년에는 2662건, 2020년 1197건, 2021년 2269건, 2022년 1학기 1596건 등으로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과 2021년에는 원격수업 진행 등으로 일시 감소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도내 사정도 마찬가지다. 경남교육청에 따르면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 접수된 건수는 2018년 258건, 2019년 185건, 2020년 58건, 2021년 98건, 2022년 1학기 118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일선 학교에서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 일례로 학생이 수업 시간에 교실에서 계속 돌아다니거나 교단에 드러눕는 등 교사의 지도를 무시하고 수업을 방해할 경우 ‘교육활동 침해’로 분류해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치할 수 있게 된다.

    학생이 교육활동을 침해한 경우 학교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교원지위법에 따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봉사활동,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에 경남교육청 관계자는 “기존의 교육활동 침해 범위보다 다소 유연하게 적용되면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및 수업활동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교권의 회복은 물론 학교 교육활동 활성화 및 나아가 학생들의 학습권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경상남도교육청 /경남신문DB/
    경상남도교육청 /경남신문DB/

    이민영 기자 mylee77@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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