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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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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시가 역대 최대 하락… 경남 영향은

도내 공동주택 전년비 11.25%↓
전국 평균 18.61%보다 낮아
보유세·건보료 부담 줄어들 듯

  • 기사입력 : 2023-03-23 21: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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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했다. 보유세 산정 기준이 되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두 자릿수 하락해 역대 최대 하락 폭을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공시가격과 연계된 부동산 보유관련 과세 부담이 줄어든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이번 공시가격 하락이 거래량 회복 효과 등 부동산 활성화에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2일 올해 전국의 전국 아파트와 다세대·연립주택 1486만 가구의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8.61% 하락했다고 밝혔다. 공시가격이 전년보다 하락한 것은 2014년 이후 10년 만으로, 사실상 지난 2021년으로 돌아간 수준이다.

    이번에 발표된 공시가격은 한국부동산원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산정한 시세에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69%)을 적용한 결과다. 공시가격 하락 배경에는 정부가 집값 대비 공시가 비율인 현실화율을 지난해 71.5%에서 올해는 2020년 수준인 69%로 낮추겠다고 밝힌 데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 가운데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낮아지면서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경남은 전국 평균보다 다소 낮은 11.25%가 하락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세종이 30.68% 하락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하락률을 보였고, 인천(-24.04%), 경기(-22.25%), 대구(-22.06%) 순이었다. 서울은 17.30% 하락했다.

    정부는 공시가에 연동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1가구 1주택 보유세는 20%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1가구 1주택 종부세 대상이 되는 주택 수도 45만6000호에서 절반 수준인 23만1000호로 줄어든다. 재산세 부담도 덜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올해부터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를 폐지했다. 기존 0.6~6.0%였던 다주택자 종부세율도 0.5~2.7%로 낮췄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공시가격 하락이 규제지역 해제, 보유세 관련 공제액 및 세율·세부담 상한선 인하 등과 맞물리면서 과세 부담이 과거보다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실제 국토교통부가 올해 재산세·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작년과 같다고 가정해본 결과 올해 공시가가 3억9000만원인 공동주택 보유세는 2020년보다 28.4%, 작년보다는 28.9% 줄어든다는 분석을 내놨다.

    공시가 8억원 주택의 경우 보유세가 2020년 대비 29.5%, 작년 대비 38.5% 감소한다고 밝혔다. 다만 지난해 정부가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종부세는 95%에서 60%로 낮췄는데, 올해 조정을 거칠 가능성도 있어 추정 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책정되는 건강보험료도 월평균 3.9% 낮아진다. 정부 관계자는 “공시가격 하락으로 국가장학금, 기초생활보장제도, 자녀·근로장려금 등에서 활용되는 소득환산액이 감소함에 따라 복지 혜택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공시가격 하락 조치가 경남지역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보유세 부담이 줄지만 주택 거래량 회복이나 집값 상승엔 제한적이라는 의견이 다수다.

    하재갑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상남도지부장은 “우리지역은 고가주택이 몰려있는 서울, 수도권에 비해 세금혜택이 크지 않을 뿐더러 즉각 체감이 안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 지부장은 이어 “주택 거래량이 평년 수준으로 회복되거나 개선되는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며 “경기둔화 등 주택 매입 환경이 악화돼 있는데 주택 보유에 따른 세 부담마저 완화되면서 급매 처분보다는 시간을 갖고 관망하려는 매도 움직임이 많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자료사진./픽사베이/
    자료사진./픽사베이/

    정민주 기자 jo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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