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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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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갈등시설 사전고지 개정조례안’ 공포

시 조례규칙심의회 “문제 없다”
민주당·환경단체 중심 반발 예상

  • 기사입력 : 2023-03-27 12: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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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김해시가 ‘김해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의원발의 개정조례안에 대해 재의요구 이유가 없으므로 공포한다고 27일 밝혔다.(15일 1면, 21일 5면, 24일 4면  ▲“홍태용 시장은 갈등시설 고지범위 축소 조례안 거부권 행사하라” )

    이에 따라 홍태용 시장에게 거부권 행사를 촉구해 온 더불어민주당과 환경단체, 일부 시민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김해시청 전경./김해시/
    김해시청 전경./김해시/

    시는 지난 14일 제25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을 거쳐 이송돼 온 이 조례안에 대해 김해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상위법 위반, 공익 위배 여부 등을 심의한 결과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오는 30일 공포할 예정이다.

    개정조례안 내용은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대상지역의 범위가 공동주택의 경우 500m, 10호 이상의 일반주택은 1000m로 돼 있어 일반주택의 범위가 과하게 책정돼 있고, 일부지역 주민과 민원간 소모적 갈등이 있다는 여론이 있어 1000m에서 500m로 조정하고자 한 것이다.

    김해시는 조례안 공포 후 갈등유발 예상시설 인허가 접수 시 해당부서에서 주민들과의 갈등이 예상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읍면동을 통해 이·통장 및 주민대표 기관인 주민자치회에 공지하고, 읍면동 및 마을회관 게시판에 게시하는 등 주민들에게 관련 내용을 충분히 알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4일 김해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해당 조례안이 통과되자 민주당과 환경단체 등이 1인시위 등을 통해 홍태용 시장에게 거부권 행사를 촉구해왔다.

    이종구 기자 jglee@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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