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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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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미허가 파크골프장 원상회복 아직인데… 7곳 추가적발

낙동강청, 두 차례 9곳 적발해
원상회복 명령했지만 미이행
3곳은 고발·6곳 행정절차 방침

  • 기사입력 : 2023-03-27 21: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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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에 위치한 파크골프장 9곳이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불법 조성된 파크골프장 7곳이 추가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환경청은 지난 15일 불법 운영 중인 파크골프장 12곳(미허가 8곳, 불법 확장 4곳)을 추가 적발했다. 이 중 경남 소재 파크골프장은 7곳으로 모두 허가를 내지 않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낙동강청은 불법 운영 중인 파크골프장에 관해 지자체와 논의를 거쳐 처리 방안을 마련하고 발표하기로 했으나 공개를 미루고 있다. 적발 다음 날인 16일 환경청은 해당 지자체와 처리 방안을 두고 논의했고, 그 결과를 21일 언론을 통해 공개하기로 했으나, 발표일을 24일로 한 차례 연기했다가 하루 전날인 23일 잠정 연기로 입장을 바꿨다.

    낙동강청은 파장을 고려한 조치라고 밝혔다. 낙동강유역환경청 하천계획과 관계자는 “워낙 사안이 민감하고 파장 효과가 크다 보니 내부 논의가 있었던 것 같다”며 “발표를 언제 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취재 결과 추가 적발된 파크장에는 아직 원상회복 명령 공문을 보내지 않았다.

    앞서 낙동강청은 지난해 4월과 7월 김해와 창원 소재 파크골프장 3곳이 하천점용허가 없이 불법 조성됐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이에 낙동강청은 지난해 8~9월 경남과 경북, 부산 등 지역 파크골프장 총 74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불법 조성된 34곳(미허가 22곳· 임의 확장 12곳)을 적발한 바 있다.

    낙동강청은 지난해 11월과 지난 2월 두 차례에 걸쳐 이들 파크골프장 관리 주체들에게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지만 19곳은 여전히 이행하지 않은 상태다. 19곳 중 도내 소재 파크골프장은 9곳(밀양 3곳, 창녕 3곳, 창원 2곳, 김해 1곳)으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낙동강청은 지난해 11월 입지 불가 지역에 불법 조성돼 우선 원상회복 명령을 내린 도내 파크골프장 3곳은 여전히 원상회복을 하지 않아 이달 말까지 원상회복하지 않으면 4월 중 고발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나머지 미이행 파크골프장도 오는 6월까지 원상회복하지 않으면 7월부터 본격적인 행정절차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경남도는 해당 시·군, 낙동강유역환경청과 협의를 통해 파크골프장 합법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경남도 체육지원과 관계자는 “불법 조성된 파크골프장은 하천 점용 허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합법화하려고 지자체, 환경청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천 부지에 체육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려면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 점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낙동강유역환경청 전경./경남신문DB/
    낙동강유역환경청 전경./경남신문DB/

    어태희 기자·김태형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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