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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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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칼럼] 지방의회 인사권독립과 정책지원관제도의 지향점- 조영제(경남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 기사입력 : 2023-03-29 19: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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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2020년 12월,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됐다. 1988년 이후 32년 만에 일어난 획기적인 변화다. 개정 내용 중 지방의원의 입장에서 가장 큰 변화는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제도 도입이다.

    인사권 독립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졌던 지방의회 소속 직원들의 인사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로 넘어온 것을 지칭한다.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의 기관대립형 구조를 간과한 잘못을 바로잡은 것이다.

    또 하나는 지방의원에게 정책지원인력을 부여한 것이다. 2022년부터 의원 4명당 1명을, 올해부터 의원 2명당 1명의 정책지원관으로부터 정책지원을 받게 됐다.

    광역의회는 6급 이하, 기초의회는 7급 이하다. 두 가지 정책 모두 오랜 지방의회의 바람이 해소된 듯해 보인다.

    그동안 도의회 직원인사권은 피감기관장인 도지사가 행사하면서 1~2년 정도 도청직원이 도의회 직원으로 근무하고 되돌아가는 형국이었다. 자연히 인사권이 있는 도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원초적인 한계를 지닌 구조였다.

    의원 보좌기능에 대해서는 보좌기능이 없어 훨씬 심각했다. 전문위원실을 통해 지원받지만, 자료조사·분석, 의안 검토와 의사진행 등을 지원하고 있어 위원회 자체에 대한 지원만 이루어질 뿐 개별 의원에 대한 지원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의원과 직원 간 인간관계 여부에 따른 묵시적인 지원을 받는 정도에 그친다. 이에 비하면 의원 2명당 1명의 정책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적지 않은 도움이 되고 있음이 분명해 보이지만, 30년 넘게 지방의회가 한목소리를 내며 요구한 인사권 독립과 보좌관 제도 도입과는 거리가 있다.

    인사권 독립의 경우, 현재 도의회에 소속된 직원에 대한 인사권만 주어졌을 뿐, 도의회의 필요에 따른 조직구성, 증원, 교육 파견에서부터 정부포상에 이르기까지 집행부의 동의 없이는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

    의회 운영을 위한 예산편성권도 집행부가 가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 예산이 수반되는 의회의 활동은 되레 집행부에 종속된 것처럼 보인다. 지방의회에 의회 고유의 조직권과 예산권 등의 독립 권한을 담은 지방의회법 제정에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정책지원관제도 마찬가지다. 지방의원들이 초지일관 요구한 것은 정책지원관이라는 애매모호한 직위가 아니라 1인 1 보좌관제다. 국회의원의 경우 전문위원실과는 별도로 개인별 4급 보좌관 2명, 5급 비서관 2명, 6급~9급 비서 각 1명, 인턴 1명 등 8~9명을 두고 있으면서 이를 통해 정책 및 정무 보좌를 받고 있다. 반면, 지방의원은 단 1명의 보좌 인력도 없다. 정책지원관은 의원의 정책지원만으로 제한하고 있어 정무적인 보좌를 받을 수 없다.

    즉 인사권 독립이 됐다고는 하나, 반쪽 독립이고, 의원 보좌관 역시 정책지원관이라는 변칙 지원으로 지방의회 발전은 요원하다는 생각이다.

    따라서 기관대립형 구조를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가 더욱 잘 운영되려면 지방의회의 권한 확대가 필수적이므로 의원의 역량이 강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길 희망해 본다.

    조영제(경남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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