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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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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 여좌천 일대 음식점 3곳 중 1곳 ‘무허가’

창원시, 불법영업 점포 20곳 적발
카드결제·현금영수증 발행 거부
과태료보다 수익 커 배짱영업 계속

  • 기사입력 : 2023-03-30 21: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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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해군항제가 열리는 창원시 진해구 여좌천 일대에서 불법으로 영업하는 점포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30일 오후 창원시 진해구 여좌천 일대 주택에서 음식점 영업이 이뤄지고 있다./김승권 기자/
    30일 오후 창원시 진해구 여좌천 일대 주택에서 음식점 영업이 이뤄지고 있다./김승권 기자/

    창원시는 여좌천 일대에서 음식을 판매하는 점포 74곳 중 불법으로 영업을 하는 20곳을 적발해 고발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여좌천 일대는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개인 사유지 등으로 관할구청에 영업 신고와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다. 근린생활시설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을 운영할 수 있는 상가로 허가받은 건물을 말한다. 여좌천 일대 불법 사업장은 대부분 사유지에 임대하는 방식으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다. 카드 결제 및 현금영수증 발행을 거부하는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이다. 이에 시는 불법 영업으로 적발된 20곳에 식품위생법 제36조 1항, 제37조 1항을 적용해 고발할 예정이다.

    창원시는 불법 점포들이 사유지 등을 임대해 축제 기간 특수를 노려 영업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창원시 관계자는 “단속에도 불구하고 점포를 운영하는 것은 벌금으로 내는 과태료보다 이 기간 영업을 통해 얻는 수익이 더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축제 기간 전에 불법 영업 점포에 대한 계도 활동을 했지만 당시에는 영업을 안 한다고 했다가 축제 기간만 되면 시설물을 설치해 영업을 이어 나갔다”며 “이들이 축제 기간 계속 불법 영업할 것으로 보고, 각 불법 점포의 운영 기간을 파악해 고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박준혁 기자·김영현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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