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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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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남북] 전세사기 피해 ‘땜질 처방’으로 안 된다- 박진우(부산울산 본부장)

  • 기사입력 : 2023-04-30 19: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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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전세사기가 비단 수도권 특정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으로 확인되고 있는 가운데 부산시와 울산시가 관련 방안 및 대책을 내놓고 있다.

    부산시는 지난 24일 ‘전세사기 피해 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21일 기준 부산시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 상담은 760건이었다. 이 가운데 실제 피해사례는 57건, 피해 규모는 약 68억원으로 집계됐으며, 피해 유형은 보증금 미반환 41건, 경·공매 낙찰 12건, 비정상 계약 4건 등이다.

    이에 시는 피해자들과의 면담을 바탕으로 변호사 등 민간전문가,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관계기관 전문가와 각각 협업을 통한 여러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전세사기 대응 전담팀의 주요 방안을 살펴보면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 및 주거 지원 확대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 △전세사기 피해 지역을 찾아가는 ‘심리 상담 안심버스’ 운영 △전세사기 단속 강화 등이다. 전세사기로 인해 코너에 몰린 세입자로서는 다소 미약하지만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일 수 있는 대책들로 보인다.

    울산시의 경우 부산시보다 한 발짝 일찍 움직여 올해 초 ‘부동산 전세사기 예방 및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2월부터 본격적으로 대응에 나서고 있다.

    주요 대책을 살펴보면 △부동산중개업소 불법중개행위 특별점검 △전세사기 감시 △주택임대차 안심계약 상담센터 운영 △전세사기 예방 공동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여기에 울산경찰청까지 적극 나서 최근 1년간 전세사기 혐의로 230명을 검거, 이 가운데 45명을 구속했다고 지난달 25일 밝힌 바 있다.

    단속된 유형은 전세 대출금 편취가 199명(86.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무자본 갭투자 16명(7%), 무권한 계약 7명(3%), 깡통전세 5명(2.2%), 부동산 권리관계 허위 고지 2명(0.9%), 불법 중개 1명(0.4%) 등이 뒤를 이었다.

    전세계약은 개인의 책임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세사기를 개인의 부주의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 아무리 조심해도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가 악덕업자의 탐욕을 넘기는 그리 쉽지 않다.

    자칫 해당 피해로 인해 자살 등 한 가정을 망가트릴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심각한 문제다. 이런 가운데 부산시와 울산시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어 그나마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양 지자체가 내놓은 방안 및 대책이 땜질 처방이 아니어야 한다. 사회적 약자가 대부분인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끊임없이 귀를 기울여 보완해 나갔으면 한다.

    어쩌면 스스로를 자책하며 불안감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정부보다는 좀 더 가까운 지자체들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박진우(부산울산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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