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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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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례 불발’ 전세사기 특별법 25일 국회 본회의서 처리한다

국토위 법안 소위서 이견 지속
4번째 전세사기 피해자 사망 발생
여야 “소위 안되면 지도부서” 합의

  • 기사입력 : 2023-05-11 20:2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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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의 상임위 법안소위 통과가 3번째 불발되면서 전세사기 피해자 등의 불안과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여기에 11일 4번째 전세사기 피해자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여야는 “소위 협의가 안되면 지도부에서 처리할 수밖에 없다”며 입법의지를 확인하고, 오는 25일 본회의를 열어 법안처리를 하기로 합의했다.

    서울 양천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가 사망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주최 전세사기 피해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사망한 피해자를 추모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양천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가 사망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주최 전세사기 피해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사망한 피해자를 추모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재옥,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5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윤 원내대표는 회동 후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 등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서 오는 25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를 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본회의 개최일(25일) 이전에 상임위 심사를 마무리하지 못할 경우에 대해 “(지도부 협상으로 이관할) 날짜를 특정은 못 할 것 같다”면서도 “소위에서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그다음에는 지도부에서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이소영 원내대변인도 “오늘 네 번째 사망자가 발생한 상황이라서 조속한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양당 원내대표가 노력하기로 했다”며 “상임위에서 하든 지도부에서 하게 되든 방법을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빠른 결론을 내릴 것”이라며 조속 입법 의지를 재확인했다. 국토위는 1·3일에 이어 지난 10일 세 번째 법안소위를 열고 특별법 심사를 이어갔으나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등 여야 이견에 대한 접점을 찾지 못했고, 오는 16일 다시 회의를 열고 재논의하기로 했다.

    정부·여당 안은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방식이 아니라 피해자들에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피해자가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을 경우 금융지원 등 각종 혜택을 주는 내용이 골자다. 임차인이 자금 여력이 없는 경우에는 우선매수권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양도하고, 해당 주택에 싼 임대료로 장기 거주할 수 있는 방안도 담겼다.

    야당의 요구안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이 먼저 보증금 반환 채권을 사들이고 추후 구상권 행사로 비용을 보전하는 ‘선(先)지원·후(後) 구상권’ 행사 방안이다. 이에 대해 정부·여당은 다른 범죄 피해자들과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진전을 보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야당 대안인 보증금 채권 매입 대신 소액 임차인 보증금 최우선 변제권의 범위를 넓히는 방안의 경우 논의가 이뤄졌지만 입장차를 좁히지는 못했다.

    최우선 변제권은 다른 담보권자보다 보증금 일부를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로, 임차한 집이 경매에 넘어가도 보증금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야당은 최우선변제권 적용일을 첫 계약일로 소급하고 변제금을 확대하는 등 특례 적용을 통해 피해 구제 범위를 넓히자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정부·여당은 특별법으로 최우선 변제권 소급 및 확대가 어려운 점과 금융 질서 혼란 우려를 들어 수용하기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혜 기자 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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