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가 들려주는 재테크 노하우] 안전한 전세계약
등기사항 확인·전세금반환보증보험 가입을김수진 (경남은행 토월지점 PB팀장)
- 기사입력 : 2023-05-12 08: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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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깡통 전세, 무자본 갭투자 등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깡통 전세’는 전세보증금과 주택담보대출이 매매가보다 높은 전세물건을 말한다. ‘무자본 갭투자’는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의 차이가 적은 집을 전세를 끼고 사는 방식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 사기 사고 금액은 전년 대비 2배 증가한 약 1조2000억원에 달하며 검거 건수도 3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부동산 계약 경험이 부족한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들이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 주로 빌라가 전세 사기에 많이 악용된다. 빌라는 아파트와 달리 세대수가 적어 거래량이 많지 않고 상태와 면적이 각각 달라 시세를 알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조치로 지난 2월 국토교통부는 ‘범정부 차원의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3대 핵심전략(전세사기 예방, 전세사기 피해지원, 전세사기 단속 및 처벌강화) 중 전세사기 예방과 관련한 주요 내용에 대해 미리 알아두면 좋을 듯 하다.
먼저, 무자본 갭투자 근절 및 악성 임대인 퇴출 등을 위해 보증보험 가입대상 전세가율(집값대비 전세보증금 비율) 한도가 기존 100%에서 90%로 하향 조정된다.
또한 계약 전에는 안심전세앱을 통해 신축빌라 등의 시세, 악성 임대인 정보, 세금체납 정보 등 계약할 집과 임대인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계약 후에는 임차인의 권리 침해 정보를 사전 고지하는 등 정보 제공을 통해 위험계약을 방지토록 했다.
더불어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계약 전문가로서 전세 사기 방지에 핵심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과 책임을 강화할 계획이다.
하지만 안심전세앱의 경우 현재는 수도권 지역 연립/다세대 주택만 지원하기 때문에 조회 가능 시세 정보가 다소 한정적이다. 임대인의 정보 또한 개인정보 등의 이유로 집주인의 동의 없이 조회가 어려워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의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이 우선되어야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임차인 스스로가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계약 전 반드시 체크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
첫째, 계약할 부동산의 등기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를 통해 소유자 확인과 근저당권, 가압류 등 권리관계를 한번에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 잔금을 치르기 전에 다시 한번 열람해 이후 권리관계 등으로 인한 법적 분쟁과 불미스러운 일을 예방할 수 있다.
둘째, 전입신고 후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아둬야 한다.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추후에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내가 이 집의 임대인으로 살고 있다는 증명이 되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전세금반환보증보험 가입은 필수이다.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이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임차보증금을반환하지 않는 경우 집주인을 대신해 보증기관이 먼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는 보험상품이다. 해당 상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한국주택금융공사(HF)를 통해 가입이 가능하며 각 기관별로 가입대상이나 가입한도 및 조건 등이 조금씩 다르므로 꼼꼼히 비교한 후 나에게 유리한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김수진 (경남은행 토월지점 PB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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