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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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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시민들 피해 주는 집회 ‘제한 논의’ 위헌 소지 없어야

  • 기사입력 : 2023-05-24 19: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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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 헌법 제21조를 보면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면서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되고,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헌법 조항으로 인해 많은 언론인과 언론사, 출판사와 저자 등이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언론중재위원회 또는 민·형사 법정에 출석해 시비를 가리고 있으며, 패소할 경우 막대한 배상금을 물어야 하는 등 강한 처벌을 받기도 한다. 그래서 언론계와 출판계는 헌법상 자유를, 풍부하지만 조심스럽게 누리고 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지난 16~17일 서울 도심에서 개최한 ‘양회동 열사 정신 계승, 민주노총 건설노조 총파업 결의대회’를 두고 말들이 많다. 노조 탄압 중단을 요구하는 건설노조의 주장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집회 참가자 일부가 도심에서 노숙한 점 등에 불법 요소가 있다고 주장한다. 또 노숙하면서 술판을 벌인다거나 노상 방뇨를 일삼은 행위를 거론하면서 집회의 부정적 이미지를 확산시키고 있다. 실제 집회 이후 언론에 보인 노숙 장면과 부정적 인상을 주는 장면은 시민들의 불쾌감을 불러일으켰고, 시민들이 노숙 조합원을 비켜 가면서 출근하느라 진땀을 흘렸다. 도로 8차로를 막아선 부분은 큰 논란이 됐다.

    정부와 국민의 힘이 24일 오전 국회에서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가 집회·시위 개최 계획을 신고할 경우 이를 허가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0시∼오전 6시 시간대 집회 금지 관련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집회와 시위의 수위는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당정의 논의 과정에 관심이 쏠린다. 전국에서 열리는 수많은 집회·시위 중에서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는 시위도 있기 때문이다. 당정이 논의 과정에서 위헌적 소지가 없도록 면밀히 준비하는 것은 당연하다. 집시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시민들의 불편과 피해도 막을 수 있는 논의를 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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