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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5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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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장 연임, 농협 민주화 역행”

민노총 사무금융서비스노조 부울경본부
기자회견 열고 농협중앙회장 사퇴 촉구

  • 기사입력 : 2023-05-25 08: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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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행 단임제인 농협중앙회장을 한 차례 연임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은 가운데,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경남에서 나왔다.


    민주노총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이하 본부)는 24일 오후 농협중앙회 경남지역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협중앙회장 연임은 고위직 임·직원의 농협 지배를 강화하고 농민 조합원의 주권 실현을 저해한다”며 “농협 민주화의 역사를 퇴행시키는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은 사퇴하라”고 촉구했다.(사진)

    지난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농협중앙회장의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 농협중앙회장 선거에서 현직인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은 한 차례 연임 가능하다.

    이들은 “과거 농협중앙회장의 연임이 가능할 당시 연임한 농협중앙회장 4명 중 3명이 배임과 횡령, 뇌물 등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아 정부 주도로 2009년 단임제로 변경된 것이다”며 “더욱이 현직 회장부터 연임제를 소급 적용하는 것은 명백한 특혜이고 농협 민주화의 역사를 퇴행시키는 일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본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농협법 개정안은 중앙회장과 농협중앙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쪽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농민조합원을 위한 농협개혁은 지역농협과 농민조합원의 권한이 강화되고 농협중앙회와 조합장에 대한 통제가 가능한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유진 기자 jinn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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