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6일 (금)
전체메뉴

경남도, 무주택 청년 월세 16억 지원

생애 1회 10개월간 월 최대 15만원
청년기본조례 기준 따라 지급

  • 기사입력 : 2023-05-25 21:18:40
  •   
  • 경남도가 무주택 청년 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총 16억원을 투입해 ‘2023년 경상남도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경상남도청./경남신문 DB/
    경상남도청./경남신문 DB/

    ‘경상남도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거비를 줄여 청년이 학업·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에게 생애 1회에 한해 10개월간 월 최대 15만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는 지난 2022년 도내 거주하는 청년 1088명에게 15억 5000만원의 월세를 지원했다.

    지원 대상은 시·군별 청년기본조례서 규정하고 있는 청년 연령대를 기준으로 하며, 기준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에 해당하고, 월세 60만원 이하 및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이다.

    다만,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가족 소유의 주택 임차인, 국가 및 지자체 공무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이미 정부 및 지자체의 청년 주거비를 지원받고 있는 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신청은 시·군별 대표 누리집을 통해 공고되는 신청기간에 구비서류를 갖고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접수시스템인 ‘경남바로서비스’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최종 지원 대상은 시·군별 추진 일정에 따라 소득 기준 및 자격 요건 검증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선정·발표하며, 선정된 대상자는 지난 2월부터 납부한 월세를 소급해 함께 지급된다.

    시·군 조례 및 여건에 따라 신청대상 및 신청기간 등은 차이가 있을 수 있어 반드시 주민등록상 해당 시·군 대표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세부 일정과 내용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올해 8월까지이며, 신청방법은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하거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또는 시·군·구)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허동식 도 도시주택국장은 “월세 지원사업을 통해 경남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많은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 더 나은 정주여건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고운 기자 lucky@knnews.co.kr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조고운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