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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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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지역균형발전 특별법’ 국회 통과

최우선변제금만큼 무이자 대출

  • 기사입력 : 2023-05-26 08: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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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방안을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25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처리했다. 표결 결과 재적 272명 중 찬성 243명, 반대 5명, 기권 24명으로 가결됐다.

    피해자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정부가 경·공매 대행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특별법은 지난 22일 5차례 논의 끝에 국토교통위원회 소위를 통과했고, 24일 국토위 전체 의결을 거쳐 이날 법사위와 본회의를 한번에 통과했다.

    25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25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안은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하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장기 저리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최우선변제금은 기존 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공매로 넘어갔을 때 세입자가 은행 등 선순위 채권자보다 앞서 받을 수 있는 돈을 뜻한다.

    제정안은 최우선변제금까지는 10년간 무이자로, 초과하는 금액은 최대 2억4000만원까지 저금리(1.2~2.1%)로 대출하도록 했다.

    그간 법사위에 계류됐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도 이날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관련 계획과 과제를 연계·통합하는 추진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특별법으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기회발전특구’의 신설·운영 근거 등이 담겼다.

    이지혜 기자 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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