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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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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특별법 적용 요건 완화에도…"일부 피해자 배제"

이삿날 이중 계약 사기 안 청년…"피해자로도 인정 못 받아"

  • 기사입력 : 2023-05-27 17: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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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대 차모씨는 2021년 9월 서울시 종로구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거주하기 위해 원룸 전세 계약을 맺었다.

    전세보증금 1억2천만원 중 3천600만원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무이자 대출, 4천만원은 2% 금리의 버팀목 대출을 받았다. 나머지 4천400만원은 그간 일해서 모은 돈으로 충당했다.

    그러나 차씨가 이사 당일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후 계약금 600만원을 뺀 잔금 1억1천400만원을 계좌로 보내자마자 집주인은 모든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당시 집 주인이 개인 사정으로 부동산에 직접 오지 못한다며 계좌 이체를 권한 공인중개사는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사람이니 걱정할 것 없다"며 차씨를 안심시켰다.

    그러나 알고 보니 집주인은 이전 세입자에게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채 차씨와 또 전세 계약을 맺는 '이중 계약'을 한 상태였다.

    차 씨는 집주인을 상대로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내 지난해 4월 승소했지만 여전히 보증금 1억2천만원 중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 전셋집에 발을 들이지도 못한 채 사기 피해를 본 셈이다.

    이후 2년 가까이 지인과 친척 집을 전전한 차씨는 계약 만기인 오는 9월에는 대출 원금 7천600만원도 상환해야 한다.

    그는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적용 대상도 아니어서 무이자 대출 등을 지원받을 수도 없다.

    차씨는 27일 "전셋집에서 단 하루도 살아보지도 못한 채 사기 피해를 당했다며 "가뜩이나 힘든데 특별법상 피해자로도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 자체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최근 전세사기특별법이 발의 28일 만에 국회를 통과했지만 여전히 법 사각지대에 놓인 일부 피해자들이 제도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전세사기특별법(PG)[연합뉴스 자료사진]
    전세사기특별법(PG)[연합뉴스 자료사진]

    이 법은 보증금 기준을 기존 최대 4억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고 신탁 사기도 특별법에 따른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피해자 요건을 완화했다.

    또 주택 면적 기준을 없애고 당초 임차인이 보증금 '상당액'을 잃었거나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만 피해자로 규정한 것도 삭제했다.

    그러나 여전히 입주 전 사기나 이중 계약 사기로 주택을 점유하지 못한 피해자들에게는 특별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경우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차씨처럼 이런 사례에 해당하는 피해자들은 전세피해지원센터의 긴급주거나 저리 대출 지원만 받을 수 있다.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면 최장 20년간 전세 대출금을 무이자 상환할 수 있고, 거주 중인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우선매수권을 부여받지만, 적용 대상이 아닌 피해자들은 제외된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는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들이 많다며 특별법을 '반쪽짜리'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대책위는 전날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주 전 사기, 보증금 5억원 이상, 수사 개시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등 많은 피해자가 특별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됐다"고 지적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제도 실효성을 위해 특별법을 현실에 맞게 빨리 개정해야 한다"며 "기준이 모호한 전세보증금 범위도 없앨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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