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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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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업무방해 혐의 건설노조 간부 구속 기소

도내 건설현장 6곳서 공사 방해 협박
전임비 명목 1300만원 가로챈 혐의도

  • 기사입력 : 2023-05-29 17: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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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지방검찰청 형사4부(엄재상 부장검사)는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건설사를 협박해 돈을 가로챈 혐의(업무방해·공동공갈) 등으로 민주노총 건설노조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장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2개월여간 비노조원 장비를 사용하는 경남지역 아파트 건설 현장 6곳에서 집회를 열거나 장비 투입을 저지하는 등 방법으로 6개 건설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지난해 10월에서 11월 사이 현장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건설사 2곳을 협박해 노조 전임비 명목 등으로 13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해당 노조는 건설사로부터 가로챈 돈 대부분을 노조 간부의 급여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설현장에서 집단적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창원지검 전경./경남신문DB/
    창원지검 전경./경남신문DB/

    도영진 기자 doror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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