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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5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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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외국인 배제 논란

비휠체어 장애인·65세 이상 이용
임신한 결혼이주여성은 지원 제외
시, 논란 일자 뒤늦게 “대상 포함”

  • 기사입력 : 2023-05-29 20: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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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가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교통약자 바우처택시’를 운영하고 있지만 지원 대상에 창원시 거주 외국인은 배제하면서 이주민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논란이 일자 창원시는 내부 논의를 거쳐 외국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창원시는 지난해 7월부터 교통약자 바우처택시를 운영하고 있다. 비휠체어 장애인과 만 65세 이상 교통약자, 임산부 등이 대상이다. 1회 이용요금은 1500원으로 택시요금 차액은 창원시가 지원한다. 1인당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1일 최대 6회까지 창원시 안에서 이용할 수 있다.

    창원시청 전경./경남신문 DB/
    창원시청 전경./경남신문 DB/

    창원시는 바우처택시 도입으로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창원시에 따르면 바우처택시 이용률과 특별교통수단 회원 등록 인원이 도입 당시보다 4배가량 증가했다. 이에 현재 바우처택시 143대를 운영 중인 창원시는 연내 250대까지 증차할 계획이다. 최근에는 임산부의 바우처택시 이용 기간을 기존 출산예정일에서 출산 후 1년까지로 확대 운영하기로 밝혀 호응을 얻었다. 하지만 이는 창원시에 거주하는 내국인에만 해당하는 이야기다. 한국인 남편과 결혼한 ‘이주 여성’은 임신하더라도 지원 대상이 아니다. 창원시 교통정책과는 지난 10일 창원시 홈페이지에 게시한 ‘바우처 택시 회원제 등록 안내문’에서 ‘외국인은 가입 불가합니다’라고 명시했다. ‘바우처택시는 외국인도 가입 가능한가요?’라는 질문을 ‘자주 묻는 질문’으로 소개한 뒤 이같이 답변한 것이다.

    실제 지난 23일 창원시 홈페이지에는 임신한 결혼이주여성이 교통약자 바우처택시를 이용하기 위해 신청했지만 거절당했다는 민원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창원에서 나고 자란 40대 가장이라고 소개한 글쓴이는 “아내가 임신해서 병원 갈 일이 많은데, 직장인이다 보니 매번 같이 갈 수 없는 상황에 창원시에서 지원하는 택시 서비스가 있다고 해서 감사한 마음에 신청했다”며 “그런데 신청에 대한 회신은 ‘아내가 외국인이라 지원이 불가함’이었다”고 설명했다. 글쓴이는 “저출산에 더해 청년뿐만 아니라 중장년층도 서울·경기 등 타 도시로 떠나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며 “임산부에 대한 지원은 자국민이나 외국인이나 동등하게 대우를 해주는 것이 바르다고 생각한다”고 토로했다.

    외국인 권익보호단체는 지자체의 이주민에 대한 인식 부족을 꼬집으며 공동체 관점에서 정책을 펼 것을 주문했다. 경남이주민센터 관계자는 “한국에서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역할이나 사회적 위치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한국 사회가 저출산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앞에 두고 있으면서도 이주민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이번 일의 경우에도 한국이 다문화사회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에서 선제적인 정책에 대한 고민이 결여돼 발생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한국 사회를 지탱하고 유지해 나가는 이들의 역할을 조금 더 책임감 있게 공동체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창원시는 논란이 되자 뒤늦게나마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창원시 교통정책과 관계자는 “지원 대상에 외국인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없다 보니 이런 일이 생겼다”며 “내부적으로 검토했는데, 외국인도 시를 위해서 도움을 주니 당연히 지원해주는 게 맞는다고 결론 내렸다. 당사자에게 연락을 취해 지원해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태형 기자 th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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