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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남북] 함양군의회 5분 자유발언 의미 되새기길- 김윤식(거창함양산청본부장)

  • 기사입력 : 2023-06-04 19:4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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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의회의 5분 자유발언은 의원이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및 기타 중요 사안에 대한 의견을 본회의에서 발표하는 제도다.

    이는 의원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도모하고 심의 중인 의안 또는 중요 사안 등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소신 있게 피력할 수 있는 발언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본회의 의사진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원에게 5분 이내에 의정활동과 관련해 발표할 수 있는 자유발언 기회를 제공한다. 하지만 최근 함양군의회에서는 이 같은 취지를 퇴색하게 하는 일이 발생해 군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최근 열린 함양군의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고 발언대에 오른 A의원은 장장 13분에 걸쳐 자신의 소신을 발표하면서 의회의 시간을 자신의 시간으로 만들었다.

    인근 거창군의회는 이런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 제한된 5분 발언시간을 초과하면 다른 의원의 발언권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도록 했다. 함양군의회도 이런 시스템을 도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언론에서는 5분 자유발언에서 제기된 각종 현안사항을 경중에 따라 다루고 있다. 특히 신문은 해당 의원 얼굴 사진을 넣어 지면에 반영하는데, 의정활동을 지역민에게 알릴 수 있어 의원들이 선호하고 있다.

    하지만 아무나 발언대에 서는 건 아니다.

    5분 자유발언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 현안과 민원을 꿰뚫고 평소 주민과 접촉 기회를 자주 가져야 하며 간담회 등 모임을 통해 주민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또 평소 지역 현안에 대한 세심한 관심을 가져야 하며 무엇보다도 주민 대표로 민원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의지를 지녀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5분 자유발언은 의정활동의 바로미터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현안에 대한 자신의 생각만 나열하고 제도의 기본도 지키지 못하는 행위는 의원으로서의 자질을 의심하게 만든다. 이런 자질 문제가 제기되면 결국 지방의회 자체를 부정할 수밖에 없게 된다.

    지방의회는 지역 현안사업과 더불어 각종 민원과 청원이 활발히 논의되는 민의의 전당이다. 주민 대표인 의원들은 주민들을 대신해 집행부에 민원을 요구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조례를 만드는데도 적극 참여한다. 각종 발언을 통해 집행부의 미흡한 행정을 추궁하고 민원을 적극 개진하기도 한다.

    이처럼 의회에서 이뤄지는 발언은 매우 중요하다. 함양군의회는 이런 가치와 의미를 되새기며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하길 바란다.

    김윤식(거창함양산청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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