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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08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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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산파크골프장 관리·운영 놓고 ‘시끌’

  • 기사입력 : 2023-09-17 20:3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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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 조성 후 허가없이 협회 위탁
    협회는 수요 늘자 임의로 90홀 확장
    하천법 위반 시정·복구 요구받아

    공공성 등 개선 위해 조례 추진
    협회 “권익 침해” 항의 집회·반발
    의회 “상정 보류” 시 “정상화 노력”


    창원 의창구 대산면 북부리에 조성된 108홀(13만3000㎡) 규모의 대산파크골프장의 운영 주체를 두고 시끄럽다.

    현재 이 파크골프장을 운영하는 곳은 시로부터 위탁을 받은 민간 단체인 창원시 파크골프협회다. 하지만 국가하천인 낙동강변 국유지에 이 파크골프장 일부가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조성됐고, 시설 관리·운영 측면에서도 현행 법상 민간이 운영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자 그동안 관리해 온 협회가 반발하고 있어서다.

    15일 창원시청 앞에서 창원시 파크골프협회가 집회를 갖고 창원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의 제정에 반발하고 있다./김정민 기자/
    15일 창원시청 앞에서 창원시 파크골프협회가 집회를 갖고 창원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의 제정에 반발하고 있다./김정민 기자/

    ◇창원 대산파크골프장은?= 급격히 증가하는 파크골프인들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 창원시 예산으로 2019년 4월과 2020년 10월께 각 9홀씩 18홀의 파크골프장이 조성됐다. 4대강 사업으로 낙동강 둔치가 정비되면서 땅값도 들지 않고 토목공사도 필요 없어 조성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게 장점으로 작용했다. 2019년 9월에 창원시의 위탁을 받은 창원시 파크골프협회는 18홀이 조성된 이후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자 5배 규모의 90홀을 임의로 확장했다.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의 점용,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할 경우,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1만㎡ 이상 규모는 환경영향평가도 필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

    국가하천변의 시설 점용 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환경부 산하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지난해 7월 국유지 시설물 유지관리 위임을 받은 창원시에 불법 시설물 원상회복 조치를 요구했고, 시는 관련기관과 협의를 통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공사 실시설계 용역 등 정상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협회 운영 공공성 부족·법령 위반”= 2019년 창원시 파크골프협회가 창원시와 맺은 협약서에는 창원시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하도록 돼 있지만 입회비를 받아 회원들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을 하면서 ‘사유화’ 논란이 제기됐다.

    손태화 창원시의원은 지난 13일 제127회 창원시의회 본회의에서 “시민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한 대산파크골프장을 협회가 3년여 동안 입회비 명목으로 11~19만원에 이어 매월 시설비와 운영비 명목으로 6000원씩 징수했다”며 “현재 새로운 회원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입회비를 낸 사람만 이용할 수 있는 게 맞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시가 협회에 위탁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령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산파크골프장이 조성된 낙동강변은 국유지이다. 하천법 제33조 5항에는 하천 점용 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허가를 받아 점용하고 있는 토지 또는 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전대(轉貸)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추가 조항으로 공공 이익 증진을 위한 경우나 허가 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하천관리청의 승인’을 받아 임대하거나 전대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2019년 협회와 협약을 맺을 당시, 시는 하천관리청으로부터 허가(승인)를 받지 않은 채 위탁했다. 법령 위반에 시 담당부서에서는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시정요구를 받고 있다.

    15일 창원시의회 앞에서 창원시 파크골프협회가 집회를 갖고 창원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의 제정에 반발하고 있다./김정민 기자/
    15일 창원시의회 앞에서 창원시 파크골프협회가 집회를 갖고 창원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의 제정에 반발하고 있다./김정민 기자/

    ◇협회 “권익 침해”… 건의안 채택= 이 같은 파크골프장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위탁자의 범위’를 정하는 조례안 제정이 추진됐고, 이에 창원시 파크골프협회가 15일 창원시청과 창원시의회, 정우상가 등에서 집회를 갖고 강하게 반발했다.

    회원 1000여명은 이날 “회원 개인의 회비와 출연금으로 비용을 충당하며 파크골프장을 관리해 왔는데 시와 시의회에서 파크골프장 운영·관리 조례를 일방적으로 제정하는 것은 파크골프 회원의 권익과 시민의 자주권, 건강권을 짓밟는 행위”라며 “창원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의 본회의 상정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가 반발하는 조례안은 손태화·심영석 시의원이 각각 발의한 것으로, 관리·운영 위탁을 창원시설공단으로 한 내용과 지방공사·지방공단 또는 체육 관련 비영리법인으로 한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해당 조례안들은 상임위원회에서 보류됐고, 위탁자 범위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또는 체육 관련 비영리법인에 ‘단체’까지 추가한 수정안이 본회의에 올라왔지만, 의견 수렴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에 김이근 창원시의회 의장이 직권으로 상정을 보류했다.

    협회의 반발에 창원시는 입장문을 통해 “국유재산에 조성된 대산파크골프장은 법률상 민간 위탁 제한이 있다”며 “모든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성과 재정투명성, 운영체계를 갖춘 조직이 파크골프장을 위탁 관리·운영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창원시의회는 국유지 하천변에 설치된 파크골프장을 지자체가 기관·단체에 위탁하는 게 불가능하다며, 하천법 제33조 5항의 ‘하천관리청의 승인을 받아’라는 문구를 삭제해 달라고 손태화 의원이 발의한 ‘국유지 민간위탁을 위한 하천법 등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다.

    김정민 기자 jm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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