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국민의힘 창원 지역의원과 창원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단이 진해 웅동1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창원시에 손해를 끼친 무책임한 배임 행위”라며 “전임 시정 흠집 내기”라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단의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21일 창원시청 프레스룸에서 경남도의회 국민의힘 창원 지역의원과 창원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단이 진해 웅동1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앞서 지난 18일 창원시의회 민주당 의원단은 창원시의 전·현직 일부 공무원 수사의뢰를 두고 “전임 시정을 흠집 내기 위한 목적으로, 공무원들을 희생양으로 삼은 것”이라며 수사 철회를 촉구한 바 있다.
국민의힘 도의회 창원지역 의원들과 시의회 의원단은 21일 창원시청 프레스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해 웅동1지구 부지 매각 행위는 창원시에 138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치는 무책임한 배임행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비판했다.
의원단은 “진해웅동1지구개발사업에 있어 2020년 12월께 당시 시장의 승인 및 지시에 따라 진해수협생계대책위원회와 창원시는 ‘생계대책민원 해소를 위한 관계기관 합의서’를 통해 ‘토지가격은 국민권익위 조정 결과를 전적으로 수용’하는 것으로 합의서를 작성한 뒤 2021년 2월께 소멸어업인들에게 권익위 고충 민원신청을 종용해 신청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고 나서 권익위의 부패방지권익위법 제45조의 조정 기능을 개입시켜 부지 헐값 매각을 정당한 후 2021년 12월 30일 창원시 소유 감정평가 182억원(2019년 기준) 부지를 43억8000만원으로 매각해 마무리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2월 창원시 감사관은 ‘진해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사업’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부지를) 매각 시점 감정평가액(2019년 12월)으로 처분해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2009년 창원시 매입가와 부지조성비(표면처리비)로 매각하는 편법이 확인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의원단은 “전임 시장은 (소멸어업인 부지매각) 이 행위를 두고 마치 해묵은 민원을 해결해 시민생활에 도움을 준 것처럼 자신의 치적으로 포장해 선거에 이용한 적 없는지 묻고 싶다”며 “웅동1지구 개발사업의 배임 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글·사진= 김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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