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노후도시 ‘30층 이상 재건축’ 탄력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국민 삶 직결”尹, 조속 처리 주문에 논의 급물살민주 “적극 공감… 연내 통과 추진”
- 기사입력 : 2023-11-15 21: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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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주문하면서 김해시 장유·내외·북부동의 재건축, 재개발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택지 조성 20년이 지났고, 면적이 100만㎡ 이상인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기존 재건축 연한(준공 30년) 이전에 정비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경남 3곳을 비롯해 수도권 1기 신도시 등 전국 51개 지역의 정비 사업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해 장유동 464만㎡, 내외동 194만㎡, 북부동 200만㎡ 규모다. 장유신도시는 인근 창원 지역 인구집중을 막고 동남권 도시의 부족한 택지 문제와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4년부터 6년에 걸쳐 조성됐다.
특별법 최대 핵심은 용적률 상향이다. 정부는 현재 200%대의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높이고 안전진단을 완화·면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 15~20층인 아파트의 높이도 30층 이상으로 높아질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거점 신도시 등 전국의 많은 국민께서 법 제정을 애타게 기다리고 계신다”라며 “늦었지만 야당도 특별법 제정에 동의하신 만큼, 국민의 삶과 직결된 법안이 연내에 꼭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적극적인 논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도 특별법 연내 제정 추진을 공식화해 국회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의원들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용적률 상향 등 사업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데 민주당도 적극 공감하고 있으며, 연내 통과를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표심에 미칠 영향도 주목한다. 특히 김해 선거구의 경우 민주당이 상대적 강세 지역인 만큼 재건축 등 개발 방안이 정당 지지도에 얼마나 영향을 줄지 정치권으로서는 예의주시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지난 3월 대표 발의한 정부·여당안을 포함해 노후계획도시 지원 관련 법률안이 모두 13개 계류 중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는 22일 법안소위를 열고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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