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사용된 창원 서성동 ‘차명 건물’ 국가 명의로 몰수
창원지검 마산지청, 임대인 등 기소법원서 범죄 수익으로 인정 받은 뒤 명의신탁 해지 소송 통해 집행 완료
- 기사입력 : 2023-11-20 20: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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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서성동 성매매 집결지 내 성매매 영업에 쓰이던 ‘차명 건물’이 국가 명의로 몰수됨에 따라 유사 범죄 척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원 개발을 진행 중인 서성동 성매매 집결지 정비도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건물 임대인 A(64)씨 등 3명을 기소한 뒤 재판에서 성매매 알선에 사용된 부동산 몰수의 필요성을 적극 주장, 법원에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범죄 수익으로 인정받은 뒤 몰수 집행을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
성매매에 사용된 창원 서성동 ‘차명 건물’(빨간 원)./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검찰은 A씨에 대해 지난 2020년 4월부터 5월께 창원시 마산합포구 서성동 내 아내 명의의 건물을 소유하면서 이를 B씨에게 성매매 업소로 임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1997년부터 성매매 영업을 하다가 두 차례 단속된 전력이 있음에도 2009년 단속 장소 바로 맞은편 건물을 배우자 명의로 매수해 차명 보유하면서 3명 이상의 성매매 업자들에게 제공한 혐의가 있음을 인지했다. 다만 상당 시일이 경과해 B씨에게 성매매 업소로 쓰일 건물을 임대한 혐의만 특정해 기소했다.
검찰은 “A씨가 해당 부동산을 과거에도 계속 성매매 영업에 제공하고 임대료 수익을 얻어 왔다”며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몰수의 필요성을 주장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지난해 7월께 A씨에 대한 유죄 판결과 함께 배우자 명의의 건물에 대한 몰수 판결이 내려졌다. 이후 A씨 배우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어 몰수 집행이 되지 않자 몰수·추징 TF를 구성, A씨의 배우자를 상대로 지난 4월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해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달 10일 국가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는 등 집행을 마쳤다. 검찰은 해당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올해 3월 기준 약 5300만원으로 파악되지만, 창원시에서 진행하는 ‘문화공원 조성사업’의 보상 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몰수의 집행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성매매 알선에 제공된 건물로 범죄수익이 명백했던 차명재산에 대해 국가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완료함으로써 범죄수익을 종국적으로 환수했다”라며 “향후에도 불법 은닉재산을 철저히 추적하고 범죄수익은닉 등 범죄를 엄단하며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해 범죄의 동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마산항 개항 이후 110여년간 성매매가 성행했던 서성동 성매매 집결지는 시민사회의 해결 요구가 커지면서 강제 폐쇄 절차에 들어갔다. 창원시는 2019년 폐쇄 방침을 발표, 서성동 84의 61 일원 1만1144㎡에 시비 250억원을 들여 오는 2024년 12월까지 공원 조성 계획을 추진 중이다.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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