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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서 몰래 영업… 거리두기 3단계 무색해지는 수칙 위반 유흥시설 적발

  • 기사입력 : 202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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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한 사람이 늘면서 방역 지침에서 예외를 적용받는 ‘백신 인센티브’사례도 늘고 있다. 반면 긴장의 끈을 놓고 방역 수칙을 어긴 사례도 곳곳에서 적발되고 있다. 지난 주 경남에서 영업 제한과 집합 금지 명령을 어겨 적발된 유흥업소는 10 곳, 방역 수칙 위반 신고는 170여 건에 달한다. 경남도와 경남경찰청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확진자가 늘지 않도록 방역 지침 위반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이솔희 VJ. esorr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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