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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5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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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에 단독주택.근린생활시설 오늘부터 신축 허용

  • 기사입력 : 1999-06-2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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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앞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대지에는 건폐율 20%, 용적률 100% 범
    위안에서 3층 이하의 단독주택은 물론 약국과 독서실 등26개 유형의 근린생
    활시설을 신축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그린벨트 지역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불편해소를 위해 이런
    내용을담은 개정 도시계획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최근 국무회의를 거쳐 관보
    에 게재됨에 따라 2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그린벨트 지역안에 있는 무허가주택도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돼 있
    을 경우에는 신축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수도권 등 대도시권과 중소도시권역내 4만7천961필지 1천615만
    7천㎡(490만평)의 그린벨트내 나대지와 사실상 대지인 토지에 건물신축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르면 24일부터 그린벨트 지역에 자연녹지지
    역 건축한도인 건폐율 20%, 용적률 100% 범위내에서 3층 이하의 단독주택
    을 새로 지을 수있다.

     그러나 다가구주택과 연립주택, 아파트는 신축허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건교부는 다만 대지면적이 작은 경우 현재 허용되는 것보다 건축규모가
    더 작을수 있다고 보고 주택의 경우에 한해 현행 증·개축기준(건폐율
    60%, 면적 90평 이하)과 비교해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신축이 가능한 지역은 ▲그린벨트 구역지정 이전부터 지적법상 대(垈)인
    토지중나대지 ▲구역지정 이전부터 기존주택이 있는 토지 ▲구역지정 당시
    주택지 조성을 목적으로 허가를 받아 조성됐거나 조성중인 토지 등이다.

     건교부는 특히 논·밭 등 대지가 아닌 토지 일부에 주택이 들어서 있는
    경우 무허가 주택이더라도 그린벨트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돼 있으면 기존
    의 건축 연면적범위안에서 건축을 허용하고 건축면적의 2배 또는 200㎡범위
    안에서 전·답을 대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주택 신축을 위해 그린벨트 토지를 분할할 수 있는 최소면적을 현행
    18평에서 330㎡(100평)로 확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진입로를 신설할 수 있
    도록 했다.

     건교부는 이밖에 그린벨트내 대지에 음식점, 약국, 한의원, 조산소, 침술
    원, 접골원, 의원, 한방병원, 탁구장, 당구장, 체육도장, 사무소, 표구점,
    기원, 독서실,부동산중개업소, 치과병원, 미장원, 이용원, 사진관, 목공
    소, 정육점, 장의사 등 26개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음식점 신축이 허용되는 경우는 구역안에 5년 이상 거주해야하는
    요건을 달았으며 건축허용 면적도 연면적 200㎡로 제한했다.
     그러나 주택을 용도변경해 음식점으로 증축하는 경우에는 허용면적을 기
    존 면적을 포함해 200㎡ 이하로 국한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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