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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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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빼미]`HIT`는 `HITE` 유사상표

  • 기사입력 : 2002-01-0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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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3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2일 탄산음료 「HIT」를 생산하는 K무
    역이 ㈜하이트맥주를 상대로 낸 권리범위확인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HIT」는 「HITE」의 유사상표』라며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HITE」 맥주의 유사 탄산음료인 「HIT」는 상표
    의 부분적 표기내용이 다르고 유통과 판매경로도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으
    로 혼동을 가져올 수있어 유사상표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K무역은 하이트맥주가 자사를 상대로 특허청에 청구한 권리범위확인 심판
    에서 『HIT는 HITE의 등록상표와 유사하고 상품도 하이트맥주와 동일·유사
    하다』며 청구가 받아들여지자 특허법원에 소송을 내 패소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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