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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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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빼미)동거녀 초등생 딸 1년간 성추행

  • 기사입력 : 2002-08-0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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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거녀 딸을 1년여동안 상습적으로 강제 추행한 30대가 동거녀의 신고로
    철창행.

    밀양경찰서는 5일 동거녀의 딸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신모(33·밀양시
    하남읍)씨를 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
    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3년전부터 동거를 해오던 동거녀 이모(33)씨의 딸
    김모양(12·초등 6)을 지난해 5월8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자신의 집에서
    가족들이 없는 틈을 이용해 1년여동안 수십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다.


    또 신씨는 이씨가 이 사실을 알고 헤어지자고 한다는 이유로 이씨에게 2
    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밀양=고비룡기자 gobl@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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