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빼미)동거녀 초등생 딸 1년간 성추행
- 기사입력 : 2002-08-0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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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거녀 딸을 1년여동안 상습적으로 강제 추행한 30대가 동거녀의 신고로
철창행.
밀양경찰서는 5일 동거녀의 딸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신모(33·밀양시
하남읍)씨를 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
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3년전부터 동거를 해오던 동거녀 이모(33)씨의 딸
김모양(12·초등 6)을 지난해 5월8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자신의 집에서
가족들이 없는 틈을 이용해 1년여동안 수십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다.
또 신씨는 이씨가 이 사실을 알고 헤어지자고 한다는 이유로 이씨에게 2
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밀양=고비룡기자 gobl@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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