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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든 돼지 670여두 불법 도축 후 유통시킨 업자 덜미

  • 기사입력 : 2013-04-25
  •   

  • [앵커멘트]

    병들거나 폐사한 돼지를
    불법으로 잡아서 내다판 형제가
    덜미를 잡혔습니다.

    자기들이나 그 가족들은
    한 점도 안 먹었겠죠?

    채널 에이 제휴사인
    경남신문 김희진 기잡니다.

    [리포트]

    경남 양산의 한 돼지 농장.

    시멘트 바닥에서 죽은 돼지를 해체하고 있고
    여기저기 핏물이 고여 있습니다.


    병든 돼지를 불법 도축해
    유통시킨 52살 조모 씨 형제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브릿지: 김희진/ 경남신문 기자]
    조씨 형제는 이 농장에서 매달 적게는 10마리 많게는 50마리씩 불법도축 해왔습니다.

    형은 육류가공 공장을 운영했고
    동생은 돼지농장을 운영했습니다.

    형은 동생의 농장에서 폐사하거나
    병든 돼지를 시가의 3분의 1가격에 사들였습니다.

    이런 돼지를 도축한 뒤
    정상 도축된 돼지와 섞어 팔았습니다.

    최근 3년 간 670여 마리가 불법도축됐고
    경남지역 식당과 정육점 등 100여 곳에
    팔려나갔습니다.

    [인터뷰: 조씨/ 피의자]
    “죽은 돼지 산 돼지가 뚜렷하게
    표가 나기 때문에 납품하지 못합니다”
    (장부에 적어둔 건 어떻게 했다는 거 아닌가요?)

    병들어 폐사한 돼지는 세균 감염 위험이 높아
    반드시 수의사의 확인을 받은 뒤 허가받은 시설에서
    도축해야 합니다.

    [인터뷰: 김성태/ 경남지방경찰청 지능3팀장]
    “(죽은 돼지가 아까워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처리하지 않았나...”

    경찰은 형을 구속하고
    동생과 농장 관계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남신문 김희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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