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든 돼지 670여두 불법 도축 후 유통시킨 업자 덜미
- 기사입력 : 201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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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병들거나 폐사한 돼지를
불법으로 잡아서 내다판 형제가
덜미를 잡혔습니다.자기들이나 그 가족들은
한 점도 안 먹었겠죠?채널 에이 제휴사인
경남신문 김희진 기잡니다.[리포트]
경남 양산의 한 돼지 농장.
시멘트 바닥에서 죽은 돼지를 해체하고 있고
여기저기 핏물이 고여 있습니다.
병든 돼지를 불법 도축해
유통시킨 52살 조모 씨 형제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브릿지: 김희진/ 경남신문 기자]
조씨 형제는 이 농장에서 매달 적게는 10마리 많게는 50마리씩 불법도축 해왔습니다.형은 육류가공 공장을 운영했고
동생은 돼지농장을 운영했습니다.형은 동생의 농장에서 폐사하거나
병든 돼지를 시가의 3분의 1가격에 사들였습니다.이런 돼지를 도축한 뒤
정상 도축된 돼지와 섞어 팔았습니다.최근 3년 간 670여 마리가 불법도축됐고
경남지역 식당과 정육점 등 100여 곳에
팔려나갔습니다.[인터뷰: 조씨/ 피의자]
“죽은 돼지 산 돼지가 뚜렷하게
표가 나기 때문에 납품하지 못합니다”
(장부에 적어둔 건 어떻게 했다는 거 아닌가요?)병들어 폐사한 돼지는 세균 감염 위험이 높아
반드시 수의사의 확인을 받은 뒤 허가받은 시설에서
도축해야 합니다.[인터뷰: 김성태/ 경남지방경찰청 지능3팀장]
“(죽은 돼지가 아까워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처리하지 않았나...”경찰은 형을 구속하고
동생과 농장 관계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경남신문 김희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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