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빼미)성폭행 임신시킨후 또 성폭행
- 기사입력 : 2002-09-2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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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년전 미성년자를 성폭행해 임신시켜 형사처벌을 받은 동네 주민이 또다
시 성년이 된 피해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
경남지방경찰청 여경기동수사반은 23일 정신지체3급 장애인인 김모(23·
여·통영시 사량면)씨를 마을 폐가로 유인,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로 김모(55·농업·통영시 사량면)를 구속
됐는데.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7년전 미성년자인 피해자 김씨를 성폭행해 임신시
켜 징역 8월의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지난 2월26일 오후 7시께 통영
시 사량면 금평리 마을 정월대보름 달집태우기 행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
가던 김씨를 폐가로 유인, 또다시 성폭행한 혐의다.
조윤제기자 ch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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