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5일 (목)
전체메뉴

(올빼미)공익요원, 제대후에도 고참 폭행

  • 기사입력 : 2002-11-13 00:00:00
  •   
  •  공익근무요원 고참을 함께 근무할 때부터 소집해제된 후에까지 상습적으
    로 폭행한 20대가 철창신세가 될 처지에 놓였다.

     울산동부경찰서는 공익요원으로 근무할 때부터 선배를 폭행한 혐의(폭력
    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안모(25·회사원·울산시 동구 전하동)씨에
    대해 1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울산시 동구청 녹지계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일하
    던 지난 1999년11월부터 공익요원 2개월 선배인 신모(24·무직·울산시 동
    구 전하동)씨를 산불감시초소 등에서 『말을 듣지 않는다』며 폭행하는 등
    지금까지 80여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다.

     안씨는 2001년말 소집해제된 후에도 같은 동에 사는 신씨를 불러내 주먹
    과 흉기등으로 폭행했다는 것이다.

    울산=지광하기자 jikh@knnews.co.kr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