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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3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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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빼미)간호조무사가 약 무면허로 조제

  • 기사입력 : 2002-11-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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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성경찰서는 20일 간호조무사로 약방을 경영하면서 약을 조제하여 판매
    한 허모(40·고성읍)씨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구
    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허씨는 고성군보건소로부터 거류면 감서리 의약품 취급자
    로 지정받아 약방을 운영하면서 관절염과 신경통을 앓고 있는 정모(61·통
    영시 도산면)씨에게 약을 조제해주고 돈을 받는 등 지난 1월부터 500여명에
    게 무면허 약사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성=이대형기자 leed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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