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빼미)미성년과 성관계후 돈 휴대폰 빼앗아
- 기사입력 : 2002-12-18 00:00:00
- Tweet
- 울산 남부경찰서는 18일 채팅 사이트를 통해 알게된 미성년자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가진 뒤 흉기로 위협해 돈까지 빼앗은 혐의(특수강도)로 전
모(22·대학생·울산시 남구 신정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 16일 새벽 2시30분께 울산시 남구 신정동 모
여관에서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황모(17·여고1년 중퇴)양에
게 20만원을 주고 성관계를 가진 뒤 흉기로 황양을 위협, 자신이 준 현금
20만원과 황양의 휴대폰까지 빼앗아 달아난 혐의.
그러나 전씨는 황양이 빼앗긴 자신의 휴대폰에 전화를 걸어 「다시 만나
고 싶다」고 유인하는데 응했다가 경찰에 덜미.
울산=지광하기자 jikh@knnews.co.kr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